KOR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iation Scheme) '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시험, 교정, 검사, 표준 물질생산, 메디컬 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 타당성평가 및 검증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환경안전기술원 전기안전시험 진행 대상품
저희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 기계·기구에 한해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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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산업용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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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시험의 종류
'접지연속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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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방법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잘 서로 연결되어있나를 확인하는 시험
💡 시험 절차
1.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합니다.
2. 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 (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합니다.
3. 10초 이상의 시간동안 10A 이상의 전류를 해당 측정부위에 올려 측정합니다.
4.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기준의 최고전압강하값을 초과하는 지 확인합니다.
✏️ 접지연속성 시험 기준
PE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 강하의 값이 아래의 표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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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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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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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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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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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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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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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전압강하(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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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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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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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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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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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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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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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시험 절차
1.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합니다.
2. 측정대상 기계의 주접지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를 연결합니다.
3. DC 500V를 인가하여 측정을 실시합니다.
4. 측정한 절연저항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절연저항 시험 기준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의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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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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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의 완벽성 및 해당 기계 등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 시험 절차
1. 측정 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합니다.
2.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합니다.
3. 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1,000V 중 큰 값의 전압 인가하여 1초 이상 측정합니다.
4. 부품이 타거나 불꽃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후 기계를 재기동했을 때 정상운전을 하면 합격으로 보고있습니다.
✏️ 내전압 시험 기준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경우 사용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Hz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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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전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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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전원차단 후 노출된 전기 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시험
💡시험 절차
1. 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강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합니다.
2. 측정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 부품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잔류전압 시험 기준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 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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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기술원 전기안전시험 진행 사진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① 사업주와 관련 상담 후 계약이 체결됩니다.
② 시험 일정을 조율한 후 일정에 맞춰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③ 검증된 장비와 숙련된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합니다.
④ 시험 종료 후 돌아와 성적서를 작성합니다.
⑤ 사업장으로 성적서를 발송해드리면 컨설팅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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