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던
파쇄기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살펴보면서
파쇄기에 어떠한 방호장치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쇄기는 보기만 해도 정말 위험한 기계인데요.
파쇄기로 인한 재해자가
22년 기준 최근 5년간 10명의 사망자가 있었으며
23년인 올해 3월에도 1명의 재해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기계로 인한 사고는 무섭지만
파쇄기, 분쇄기의 경우에는
더욱 무서운 사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쇄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신고 후 KCs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시 파쇄기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위험원에 필요한 방호장치에 대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 '파쇄기'
파쇄기는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합니다.
파쇄기 위험성평가 - 방호장치
1 개구부를 통한 접촉을 방지
-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안전 틈새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배출부에는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배출부를 통해 분쇄 챔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파쇄기의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조치로 고정식 호퍼를 설치하여 안전거리 및 안전틈새, 분쇄 챔버 또한 접촉 방지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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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부
해당 파쇄기는 투입부 호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여 호퍼 내부로의 추락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주변부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해두어 작업장에서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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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력전달부 방호장치
해당 파쇄기의 끼임, 말림 위험이 있는 모터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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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정지장치 설치
- 버섯형누름버튼 비상정지장치 : 엑추에이터는 적색,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해당 파쇄기는 조작반과 작업장 상부에 위치한 조작반에 버섯형 누름버튼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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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쇄기 조작반의 비상정지장치는 배경색이 황색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비상정지장치 황색 표시의 개선점에 대해 사업장 방문 시 보완조치를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쇄기 외에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분쇄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 대상이며
이외에도 9종의 위험기계·기구가 있습니다.
위험기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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