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를 진행할 때 사전서면심사 시
제출해야할 자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최초 검사인 설치검사를 받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검사 서면자료 [소량 취급시설] |
1.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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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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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밸브 등 과압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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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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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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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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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불필요
단, 현장검사 시 검사진행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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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설치검사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1] 사전서면검사, [2] 현장확인검사
과정 모두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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