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10.19)
2023. 11. 17. 12: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