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2023.11.17)
2023. 11. 28. 23:28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3.11.17) ◇ 행정규칙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을 개정·고시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58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