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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30.] [대통령령 제33882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공포, 2023.  11. 30.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및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제3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인증기준을 정하고,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제34조의5 신설)
    청정수소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의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제34조의8 신설)
    청정수소 인증업무 전담조직 및 운영인력 등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88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17까지로 하고, 제4장의2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정수소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ㆍ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기기를 갖출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의17(종전의 제34조의9)제2항제2호 중 "제34조의7"을 "제34조의15"으로 한다.

제5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
    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
    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및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30일
  2.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4항, 제25조의5, 제25조의8, 제59조제1항제5호, 제62조제1항제1호의2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202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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