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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가스측정기 센서부 교체시에 법규 위반 주의사항 (방폭인증)

 가스측정기 센서 교체시에 주의사항 (방폭인증)


화학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공정에는 화학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거나, 감지 후 밸브 또는 펌프를 차단하여 추가적인 누출을 제어하게 됩니다. 

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은 대기확산식(Diffusion type), 전기화학식(Electro-chemical cell type), 반도체식(Semiconductor type) 세가지가 있습니다. 

 

측정 가스를 감지하는 부분을 감지부 또는 감지기라고 부릅니다. 

 
가스감지기 방폭인증을 받을 때 감스측정기 감지부와 하우징 부분을 포함하여 일괄 인증을 받습니다. 

 

최초 기기를 설치할 때에 A모델 감지부와 하우징을 포함하여 세트로 고정형 가스측정기를 설치하였다.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감지기 센서가 고장이 나서 방폭인증을 받은 B모델 감지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질의: ulsansafety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치형 가스감지기 방폭인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설치형 가스감지기를 최초 설치할 때에 방폭인증을 받은 A모델을 설치하였습니다. A모델은 감지부와 하우징을 포함하여 세트로 방폭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감지기 센서가 고장이 나서 가스 감지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때 방폭인증을 받은 B모델 감지기 센서로 교체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2.09.05)

답변: KGS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형 가스감지기 방폭인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A모델을 포함한 가스검지기로 방폭인증을 받았으므로 A모델로 교체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B모델로 교체시 방폭인증을 득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