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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수소자동차충전소, 변경허가, 입지 안전영향평가, 방호벽 기준 마련

 

 수소자동차충전소, 변경허가, 입지 안전영향평가, 방호벽 기준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비 중 압축가스설비의 위치ㆍ수량ㆍ용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수소자동차 충전소 내 근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압축가스설비"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처리설비로부터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제28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하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중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를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이하 "수소용품"이라 한다)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10)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5 제1호가목1)나) 중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를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목 10)가) 중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른"을 "제품(용기등, 안전설비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10)에 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할 것
          (1)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2)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위치 변경, 수량ㆍ용량 또는 능력의 증가만을 말한다)
        마) 가스용 튜빙(tubing: 배관)은 별표 31 제4호다목7)에 따른 튜빙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

별표 5 제2호가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저장설비ㆍ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저장설비ㆍ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저장설비의 출입구는 제외한다)을 설치할 것

별표 5 제2호가목8)(종전의 7)) 중 "제1호가목[3)가)ㆍ3)나)ㆍ3)라ㆍ6)가)ㆍ7)가)]는 제외한다]"를 "제1호가목[1)나ㆍ3)가)ㆍ3)나)ㆍ3)라ㆍ6)가)ㆍ7)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4) 중 "제1호나목[1)가ㆍ1)나)ㆍ2)라)는 제외한다]"를 "제1호나목[2)라)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0)가) 중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를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10)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8 제2호가목8)나) 중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를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8)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9 제2호가목9) 제목 외의 부분을 가)로 하고, 같은 9)에 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수소용품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31 제4호가목1) 중 "안전관리원[2), 5) 및 6)의 자는 제외한다]"를 "안전관리원[2), 5), 6) 및 7)의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 제4호다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 제4호 비고란 제2호의5 및 제2호의6을 각각 제2호의6 및 제2호의7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가목7)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 또는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10)라), 같은 표 제2호가목4)부터 8)까지 및 같은 호 다목1)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31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가목10)라)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술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수소용품은 별표 4 제1호가목10)나)ㆍ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ㆍ다), 별표 8 제1호가목10)가)ㆍ다), 같은 표 제2호가목8)나)ㆍ다) 및 별표 9 제2호가목9)나)ㆍ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1 제4호가목1)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