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정의, 외국인 소유 고압가스용기 수입검사 완화, 정기검사와 SMS 평가를 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보호시설 방호벽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2022.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를 독성가스로 하고, 독성가스인 고압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독성가스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독성가스임을 명확하게 하고,
2.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수입검사를 생략하는 용기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3. 고압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가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ㆍ재난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4.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용기에 압력방출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의 확인ㆍ평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정기 확인ㆍ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
가.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등: 매 5년마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나. 가목 이외의 사업자등: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날의 전후 30일 이내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호의 정기검사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37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1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수입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250킬로그램"을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4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2.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독성가스)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ㆍ난방용과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별표 4 제1호가목7)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의 공간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3)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4)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의 공간
(5)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
별표 4 제1호가목7)다)부터 바)까지를 각각 라)부터 사)까지로 하고, 같은 7)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5)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가연성ㆍ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2)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1)가)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4)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5) 저장설비(저장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설비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우
별표 4 제2호가목3) 중 "7)마)"를 "7)바)"로 한다.
별표 10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력방출기능을 갖는 구조일 것
별표 30 제1호나목5)나) 중 "구조차량 등이"를 "구조차량 등에서"로 하고, 같은 5) 다) 중 "여가 목적으로"을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독성가스 제독작업 및 인명 보호ㆍ구조의 용도로 사용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내용란 및 첨부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7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8일
2. 별표 4 제1호가목7), 같은 표 제2호가목3) 및 별표 1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 및 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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