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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내압시험 Spool 배관 비파괴검사 (고압가스)

 

 내압시험 Spool 배관 비파괴검사 (고압가스)

 

 1  Spool Pipe (스풀 배관)


스풀 배관은 배관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제작된 것으로 Shop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공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고압가스 배관은 반드시 중간검사 단계에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압력 이상으로 시험 후 그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용접불량이나 조립 불량 심지어 배관 자재의 재질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 부위로 압력이 배출되면서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압시험은 질소나 공기 등의 기체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를 기압시험이라 부릅니다. 기체보다 안전한 물로 가압하여 시험하는 것을 수압시험이라 부릅니다. 수압시험은 물로 가압을 하게되며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을 올립니다. 이때 결함이 발생되면 '찍'하고 물이 배출되면서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법상 수압시험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기압시험의 위험성

 

질소 등의 유체로 기압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과압에 의한 결함부위가 파열되면서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음의 영상을 보면 기압시험중에 파열로 인한 사고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발생빈도가 낮은 사고이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고압가스 중간검사.완성검사 처리 지침 (KGS) [별표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를 보면 기압시험중 사고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기압시험중 등의 표지를 한다.
 - 기압시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관측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시설하에서 실시
 - 기압시험을 실시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차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이러한 이유로 기압시험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용접부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압시험용 Spool 배관은 일반적으로 작은 Size의 배관인 15A Pipe로 제작됩니다. 

그러면 Spool 배관의 용접부도 비파괴 검사를 수행해야 할까요? 

 

 

 3  Spool 배관의 비파괴검사 수행 (기압시험의 경우)

 

고압가스 중간검사.완성검사 처리 지침 (KGS) [별표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의 내용중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기압시험을 실시하기전 확인사항

재질확인 (Mill Sheet 등)
Package별 구간 확인 (밸브차단상태, 맹판설치 등)
내압시험시 안전조치 확인
압력계 확인 (검정 및 압력범위, 설치위치, 수량 등)
비파괴검사 실시 및 이상유무 확인(공기․질소 등에 의한 내압시험, 사업소외 배관 등 해당시)


기압시험의 경우 Spool 배관도 비파괴 검사를 수행 해야 합니다.

 

 

질의
내압시험(기압)용 spool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실시여부
내압시험을 기압으로 실시하는 경우 spool 배관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spool배관은 내압시험 이후 일반적으로 폐기되는 배관입니다.

 

답변
- 질의요지 :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spool 배관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실시 여부?
- 답변내용
내압시험 전에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내압시험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부의 결함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제거되는 spool 배관인 경우에도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 수행 방안 문의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RT,PT등)를 요하는 LNG, NG등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수를 (전체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20% 이상) 득하여야 하는 공사를 수행중입니다. 비파괴검사 수행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가스도매사업자 현장 외부에서(전문 배관 제작장) 배관 스풀 제작시, 배관 제작장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배관제작장은 비파괴검사 수행 가능하며, 설치현장에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때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자는 입회가 가능한건지요? 
2. 먼거리로 입회가 불가하다면, 제작장에서 배관 스풀 제작이 완료되면 설치 현장으로 배관스풀을 이동하여 설치 및 용접을 수행하는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이 시점에 (전체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20% 이상)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 가능한건지요?

 

답변

- 질의요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RT,PT등)를 요하는 LNG, NG등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수를 (전체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20% 이상) 득하여야 하는 공사를 수행중입니다. 비파괴검사 수행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가스도매사업자 현장 외부에서(전문 배관 제작장) 배관 스풀 제작시, 배관 제작장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배관제작장은 비파괴검사 수행 가능하며, 설치현장에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때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자는 입회가 가능한건지요? 
 2. 먼거리로 입회가 불가하다면, 제작장에서 배관 스풀 제작이 완료되면 설치 현장으로 배관스풀을 이동하여 설치 및 용접을 수행하는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이 시점에 (전체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20% 이상)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 가능한건지요?


- 답변내용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3항에 “지역본부(지사)에서는 공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 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일감리(비피괴 시험 입회 포함)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
  가. 제조소 또는 공급소 밖의 지하매설배관: 배관 길이 500m 단위로 20% 이상, 이 경우 압입구간, 하천횡단 등 취약구간 위주로 시공감리 실시
  나. 제조소 또는 공급소 밖의 노출배관: 1일 시공감리 미실시(최종 시공감리로 종결)
  다. 제조소 또는 공급소 내의 배관(노출배관포함) :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 후 배관길이 20% 이상
따라서, 시공감리원은 배관길이의 20%이상에 대하여 시공감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별도로 취약 구간 등을 지정하여 감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리원이 지정한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부의 비파괴시험시에는 시공감리원이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상기 지침에서 입회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신 감리원의 출장 입회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시공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공감리 대상은 배관길이의 20%이상에 대하여 시공감리원이 추가로 지정하여 입회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https://youtu.be/LH-RsztSN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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