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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탱크와 개폐밸브 사이에 안전밸브 설치 의무화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탱크와 개폐밸브 사이에 안전밸브 설치 의무화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1.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부)압조절구 규정 신설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 2023-00 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7A) 일부개정고시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를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ㆍBㆍ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출한 값이 형식승인 농도보다 낮은 경우 설계농도는 형식승인 농도 이상으로 할 것
제8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하되,”를 “설치하되,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하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과압배출구)”를 “(과압ㆍ부압조절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을 “불활성기체소화 설비의”로, “방출 시 과압”을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위해 과(부)압조절구”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안전시설)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소화약제에 부취제를 혼합하여저장하거나 소화배관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법령안(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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