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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소량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인

실내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저희에게 설치검사 컨설팅을 의뢰주었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
취급시설 종류
소량 실내보관시설 2개
취급물질
과산화수소
메틸알콜
불화수소
염산
황산
질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일 경우에는

사전서면검사 제출자료로

소량임을 증명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소량 실내보관시설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은 2곳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전용 수납장에 보관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 명확한 구분

 
 

각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내에 보관할 시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보관시설의 내부에 구획도를 그리는 등 각 물질의 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 │ 유해화학물질 보관 캐비넷 시건장치 설치

 
 

해당 보관시설의 캐비넷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자 외에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보관시설의 출입문 등 잠금장치의 부식, 노후를 항상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3 │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설치

 
 

각 실내보관시설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물질이 보관되고 있는지를 모두 표시해두어야 해요.

유해화학물질 표지판은 법적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 양식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답니다.

최소 가로 75cm, 세로 50cm가 법적 기준임으로 규정을 지켜 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은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직접 제작해드린 표지판을 설치하셨습니다.
 표지판 부착은 반드시 해야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의뢰주신 사업장의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기 위해 무료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

 

│4 │ 환기설비 설치

증기,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은 환기구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해두었으며, 사전검사자료에는 환기설비의 사양을 함께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5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대장 비치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상 맞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체점검대장의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사업장에서 관리할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6 │ 피해저감 시설

취급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해두어야 합니다.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방재장비, 소화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보호구의 경우 인증받은 제품의 사용이 필요하며 사전서면자료 제출 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시 물질이 신체에 닿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씻을 수 있도록 세안설비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세안설비는 위험물질 취급 장소에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 모두 시설기준이 적합함을 확인받은 후에 검사기관을 통하여 검사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서를 받은 후에는 환경청에 검사결과를 신고하면 설치검사 컨설팅이 완료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컨설팅을 진행하여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해결방법이에요! ('◡')

설치검사 컨설팅 문의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