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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자동차 제조업 3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후기


 

안녕하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업종대상 30*** 자동차 제조업의 대상으로

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였던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서류 심사 결과에서는 조건부 적정을 통지받았으며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된 후 현장확인 결과 최종 '적정'함을 통지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제출서류들을 살펴볼게요!


사업개요

 
대상업종
자동차 제조업(30***)
전기계약용량
950kW
설비정격용량합
765kW
사업주요내용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존 공장의 전기증설 및 설비 이전 설치

│1│건축물 평면도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평면도 및 입면도로 축적이 표시된 도면을 제출합니다.

 

 
 

지게차와 보행자 통로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도면과 동일하게 보행자통로, 지게차 통로가 구분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기계·설비 관련

 
해당 사업장에 설치될 설비 및 기계는 총 52개로 목록표에 모든 기계·설비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작성 시 설비, 기계가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의 배치도면를 작성하여 첨부하며, 도면에 설비 리스트도 함께 작성하여

심사 시 확인이 편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도면 작성 시 축적을 반드시 표시해 주어 심사자가 설비 간의 적정거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기계의 목록표에는 안전검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일 경우 비고란에 표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 2t 이상인 5t 으로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비고 표시의 증명자료로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3│안전밸브

 
 

해당 사업장의 압력용기 사용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밸브 관련 자료들도 함께 작성이 되어야 하며 기계설비 목록 등 연관된 서류들에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4│유해화학물질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하는 물질 목록표를 작성하였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MSDS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환기장치

 
 

유해화학물질 사용하는 공정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환기장치의 내용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방지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환기장치 개요를 작성하고, 배풍량과 환기장치 선정 근거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 제출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해당 사업장의 관할 안전보건공단인

대구광역본부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P&ID, PFD,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각종 도면 또한 작성이 가능한 기술자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부터 제출, 현장확인심사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