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기계들은 모두 신고를 진행하여
KCs인증마크를 기계에 부착하여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험기계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있는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대상이 되는 기계는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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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고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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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
컨베이어에 대한 신고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컨베이어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를 말하며 이송거리 3M 초과일 경우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대상이됩니다.
▶ 대상 컨베이어의 종류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나사(스크류)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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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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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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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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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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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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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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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비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정에서 자동차 시트 이송을 목적으로 설치된 벨트 컨베이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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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제품의 사용설명서
다음으로 컨베이어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한 제품으로 영문, 중국어 등 외국어로 되어있는 사용설명서가 있으셔도 반드시 한글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사용설명서는 신고하는 설비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컨베이어의 사용설명서 포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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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서
위험성평가는 기본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합니다.
체크리스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으나 위험기계의 자율안전기준 내용에 따라서 위험성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와 더불어 방호장치의 설치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컨베이어 위험성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터구동부 방호덮개
컨베이어의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의 동력전달부분, 컨베이어 벨트 등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컨베이어의 동력부분의 회전체에 끼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덮개를 꼭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 설비 전체 안전덮개 설치
설비의 전체적으로 덮개를 설치해두었습니다.
해당 컨베이어의 경우 건조구간에 안전덮개를 설치해두어 작업자의 화상 등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덮개를 설치해두어 틈새부가 없어 안전에 적합하였습니다.
▮ 비상정지장치/경보장치
비상정지장치와 컨베이어의 기동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사고대비에 적합하였습니다.
▶ 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긴급정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들에 설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컨베이어와 제어반에 각 비상정지장치들을 설치해두었습니다.
▶ 경보장치
: 컨베이어가 기동이 되기 전에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에 다른 작업자가 있음을 인지할 수 없을 경우 경보장치 설치로 인해 컨베이어 기동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전기안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전기안전시험 분야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기에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컨베이어의 필수 전기안전시험으로 '접지연속성시험'과 '절연저항시험' 2가지가 진행됩니다.
증명서 발급
제출서류들을 모두 작성하고나면 신고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로 제출을 진행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할일
대상품에 KCs마크 명판 부착하기
KCs마크 명판을 부착하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꼭! 필수로! 지켜야 해요.
※ 미부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계의 위험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신고과정으로
진행되니 믿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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