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24년 제조업 위험성평가 절차 확인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23년에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는 절차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절차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파악, 3. 위험성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의 공유, 6. 기록 및 보존 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다음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과거 사고사례·유사 사고사례·아차사고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은 중요하기 때문에 간소하게라도 사전준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고시 제5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위험성을 가늠하기 힘들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 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외 나머지 5가지 사항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3  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0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마련한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새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로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 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에 활용하던 ④ 빈도·강도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① 사업주는 고시 제11조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 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정한 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5  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실제 사업장에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반드시 유의하여야만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록 및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14조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박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위험성평가는 끝이 없습니다.
공정이나 공법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은 끊임 없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문의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