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대상확인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의무제도들에 대해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구분
사업장 기준
계획서 작성 내용
상위규정수량 이상
1군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 비상대응계획
외부 비상대응계획
하위규정수량 이상 ~ 상위규정수량 미만
2군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 비상대응계획
하위규정수량 미만
면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로는 신규제출/변경제출/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출/재제출/기타제출이 있습니다.

 

1. 신규제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전 제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수량은 연간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3)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규정 제7조)

(4)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5)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2. 변경제출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1)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작성규정 제9조 제3항)

(2)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 표 변경조건 또는 증설조건과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3) 예방계획서 최초제출 이후, 아래 표 변경조건 또는 증설조건과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 항목만 제출가능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변경조건
▶ 취급시설 용량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설(상세 조건은 10페이지 증설조건 참고)
* 작성 규정 별표 2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보다 큰 취급시설을 신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증가, 성상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액체→고체 제외)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변경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 이동(단,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실내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변경 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에서 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

(4)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 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5) 예방계획서 적합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6)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가능

 

3. 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법 제23조제3항제3호, 작성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4. 재제출

(1)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2)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3)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5. 기타제출

(1)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2제7항)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2)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신규로 등록된 경우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기간이 법적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한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으로

참고바랍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관련 문의는 [(주)환경안전기술원]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