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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분진작업 종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출대상

1.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13개 업종

: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대상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_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바로하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돈(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

 


대상설비에서 (5)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분진작업이란 어떤 작업을 말할까?

 

1. 토석·광물·암석("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외 작업

 •  갱 박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 제외)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

12. 도자기, 내화물,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제외 작업

 •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연도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2.5)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
: ②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8. 황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분진이 일어나는 작업을 할 시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진작업으로 인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일 경우에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과 설비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