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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KCs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후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흔히 쓰이는 기계나 기구들은

눈 깜짝할 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기계·기구입니다.

 

그렇기에  기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있는데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기계들은 신고를 진행하여 KCs인증을 받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출 서류
① 신고서
② 제품의 사용설명서
③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제출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고대상품

 

대상품 │ 공작기계 [선반]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선반이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신고서

 
 

신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신청 사업장 정보 및 기계·기구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해당 사업장과 같이 신청 형식이 2대 이상일 경우 별지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품설명서

 
 

제품설명서에는 설비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명, 형식, 사용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성평가 결과서와, 공인시험기관 등 지정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관련 도면,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 위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중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사업장의 위험원과 위험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어떤 위험에 대처하고 있었는지 확인해볼게요!

 

 

선반의 위험성평가

[01] 스핀들 모터 구동부 안전 덮개 설치

🔊 고정식 가드의 고정 장치는 가드가 제거된 경우에도 가드 또는 기계 본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정식 가드는 다음 항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 기계 주변에 설치되는 방호울의 최소 높이는 1.4m 이상이고, 바닥에서 방호울 하부 사이의 거리는 최소 300mm 이내, 위험 영역까지의 안전거리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기계 작동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체인, 스프라켓, 기어, 리드스크류 또는 볼스크류 등 기계적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작동 중 위험부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가드를 설치한 후 연동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 동력전달부 고정식 가드 설치로 회전부 노출로 인한 끼임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02] 작업구역에 칩 가드 설치

🔊냉각재 및 칩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후면 칩 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계의 절삭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부위를 방호할 수 있고 본체에 고정시킬 것
  • 대형 선반의 경우 새들의 전체 길이를 방호할 수 있고 새들에 고정시킬 것

🔊 냉각재 및 칩이 조작자에게 직접 비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전면 칩 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가드의 폭은 새들 폭 이상일 것
  • 심압대가 베드 끝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공작물 고정 장치에서 심압대까지 가드를 연장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새들에 부착하는 등 부착위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

▶ 절삭 칩 비산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삭 작업 영역 전체를 방호할 수 있는 칩 비산방지판(아크릴)을 설치하고 계셨습니다!

 

[03]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작동 후 재기동 시 즉시 운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형태가 적절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비상정지장치는 버섯형(돌출) 누름 버튼으로 엑추에이터가 적색, 주변 배경색은 황색으로 알맞게 설치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설비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04] 조명장치

🔊 작업구역의 적절한 조도를 유해하기 위해 적합한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수평형 선반의 경우 스핀들 축 방향으로 척 지름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값이 300Lux 이상이어야 한다.
  • 수직형 선반의 경우 공작물 고정 장치의 표면에서 측정한 값이 300Lux 이상이어야 한다.

▶ 해당 사업장은 수평형 선반으로 해당 사항을 만족하는 고정형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선반 전기안전시험

전기안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진행하여 신뢰성이 있는 결과값을 확인하여 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시험은 총 4가지이며, 공작기계는 다른 대상품과 달리 생략되는 시험 없이 4가지 모두 진행되어 성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회사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취합하는데요.

모든 자료 취합까지 1일~2일 정도 소요되며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알루미늄 재질의 명판은 무료로 제작하여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완료 후 해당설비에

KCs마크가 담긴 명판을 부착하여 사용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