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9.22)
2023. 10. 5. 16: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하고,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종류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비용지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필수예방접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