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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K-HSE

실무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K-HSE 실무자 협의체]

 

K-HSE 실무자 협의체 오픈채팅방 이름으로 단체 (기관) 의견서를 제출한 예정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설면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vPM3zGGkJXbGJfuj7

 

실무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K-HSEW 실무자 협의체]

 

 1  K-SHE 실무자 협의체 단체 의견서

 

2023년 10월 30일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K-HSE 실무자 협의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 반대

● 기관: K-HSE 실무자 협의체

● 반대 의견사유

1. 안전보건 분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분야이다. 실무 경험 만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전을 후퇴 시키는 것이다!

2. 기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다. 

3. 최근 국내 안전보건 법규가 강화되고 선진국형 안전문화가 싹트고 있는 분위기에서 해당 법령 개정안은 안전보건을 최소 10년이상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4. 최근 MZ세대 및 퇴직예정자들의 자격증취득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안전보건 정책이 후퇴 되는 방향이다. 

5. 더불어 국내 대학에서도 안전보건 전공과가 생겨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것이다. 흡사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5년이상 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6. 국내 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하다면, 정부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지원, 안전관리자 양성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기존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이 없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끔 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비춰진다.

7. 본 K-HSE 실무자 협의체는 해당 입법예고 사항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K-HSE 실무자 협의체 오픈채팅방 이름으로 단체 (기관) 의견서를 제출한 예정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설면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vPM3zGGkJXbGJfuj7

 

 

 2  입법예고 내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5168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가. 개정 이유
  ○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나. 개정 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안전분야 관련 자격 간 형평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해당 없음
2.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가. 개정 이유
  ㅇ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장 경험, 기계·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경로는 현장 실무경력이 제외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만 편중되고
   - 최근 안전관리 인력의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선임토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고
     *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선임될 수 있음)
   - ’23.12.31.까지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년 연장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90년대 한시적으로 실시한 양성교육 이수자가 선임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관련 조문 현행화
     * 운수 및 창고업(제28호 → 제27호), 우편 및 통신업(제33호 → 제36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해당 없음

 

 


설문조사 결과

 

기타 의견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지 생산 쪽의 실무 경력이 있다고 안전 법령들을 파악하고 이행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실무경험이 있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비롯한 자격이 필요한 업무들도 모두 적용 가능한 법안인지 싶습니다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드는 건지…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친일정권 덕에 나라가 개판이네
현장 경력의 허상에 사로 잡히면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에는 현장 경력자가 그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더 잘알기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 거라는 허항된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는 자신의 경력 또한 그 업무를 하기위한 기능적인 측면과 시야만 발전하기 나름입니다 안전관리자 또한 자신의 업무적인 부분인 안전관리 측면의 기능적인 부분과 시야가 발전 하기 나름 입니다 인간은 살아온 환경이 다를경우 서로 이해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 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겪어온 환경은 다를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역할론 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근로자의 피해로 나타날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결사반대 통과할꺼면 날 죽이고 통과시켜라......
현장 실무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관련학과 지원율 하락, 자격증 취득률 하락 등의 나라 안밖으로 안전관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하향평준화가 되는 법안인거 같습니다. 기존 안전관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어려운점이나 개선되야할 점을 파악하여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 처우를 고려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외에 다른업무 겸직금지 법안부터 시행하여 안전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몸으로 배운 안전관리 실무는 정확한 지식과 방향으로 배운것이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경력입니다. 그저 단순히 실무경험을 쌓았다고 자격을 하나둘씩 부여하게 된다면 모든 업종에서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실무경력5년으로 대체하게 되겠네요
주먹구구식으로 돌리면 그사람들이 현장에서 참 안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말이되는걸 만들어야지...
상기 반대 의견사유에 공감합니다
실무 경력자가 많아지면 자격증 소지자는 더 빛을 볼거라 생각합니다.
실무 경력자는 안전에 무지한 근로자입니다. 그러한 근로자가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면 실무위주의 현장운영이 될 것입니다. 안전운영은 하지 않고 법적 처벌만 피하기 위한 무능력 안전관리자 선임 행위가 판을 칠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행태이며, 이에 대해 피해는 
오로지 환자가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근무여건과 안전관리자 양성에 힘을 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계약직다수)개선보다는 사고발생시 총알받이 맞추기에 급급한거 같네요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의 위험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안전 의식은 퇴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 전문가들의 양성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단순히 인력으로 때우는 직종인가요? 안전관리자는 전문가 집단이 되야합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해주세요.
"현장 경력과 관리자의 업무는 명확히 다르다. 
단순히 현장경험이 많다고 관리자 업무를 수행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어리석다.
또한 현장 경력자를 안전관리자 직위를 준다는것은 어느정도 현장에 개입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안전관리자는 현행기준에서 법령을 위반하는것을 단속/관리하기 위함이며, 현장 경력이 많다고 법령을 준수하리라 생각하지않는다.
단순히 현장 작업자들을 무시하고 깍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관리자의 관점과 현장경력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수의 부족은 사기업, 공기업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기업, 아니 공무원의 안전관리자의 처우를 보자.
근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공모를 보면 공무직에 급여 또한 녹녹치 않다.
나라에서 안전관리자를 단순이 용역처럼 대우를 하는데 어찌 안전관리의 뜻을 품은 자들이 노력을 하리라 생각하는가?

또한 안전관리자 자격증 합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용 할 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들이 왜 안전관리를 평생에 업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단순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코베기 식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관리자를 단순 실무경력(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짐_불분명한 명확성)으로 고용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인한 미래지향성이 부족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무경력자가 과정평가라는 시간만 채우면되는 형태의 교육이수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기사자격을 갖추기 위해 들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됨과 동시에 상대적박탈감 및 기존 안전관리자의 처우의 하향평준화가 될것임이 자명하는바 이에 반대서명에 동참합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하는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업무 추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계법령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 생각함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았을때 실무의 경력만으로 대체할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에서의 전문성과 안전으로 보는 전문성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현장에서 오히려 안전관리의 부분에 협조가 안되어 오히려 주먹구구식의 안전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러한 안전관리자를 현장경력으로 대체된다면 더욱 안전관리의 부분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믿고 오히려 안전에 안일한 모습을 보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앞만 보지 않고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관리의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의 위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지만 소방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지식과 얕은 경험으로 적당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임을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분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분야이기에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의해 인원수를 증가 시킬 생각이라면 실무 경력으로 선임하는것 보다는 다른 분야처럼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신설하여 기능사 자격증 + 실무경력 n년으로 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현장의 안전 업무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 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지 모호하며
5인 이하 중소기업이 아니고서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 및 인건비 지원, 양성 유도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
경력만으로 안전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님
반대의견 사유 5번 항목에 극히 공감합니다.
"소기업에서 생산쪽 실무진이 안전담당자가 되면
안전은 그냥 법만 맞추려고 일지를 위조하거나 생산과 안전 둘 중 하나를 골라야하는상황일 때 생산쪽 손을 들어주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안그래도 현장에서의 안전팀은 생산속도를 저해한다며 사내 공공의 적이 되는경우가 많은데, 실무진이 안전관리자가 되면 안전을 지키자는 목소리는 더더욱 힘을 잃을 것입니다.

안전관리자가 그냥 법충족을 위해 어쩔수 없이 세워놓은 허수아비가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반 실무 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면, 그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사람이 안전 외 업무를 맡게되는데, 기존에 타업무를 하다가 안전업무를 하게된다면 안전은 뒷전이고 기존업무를 더 우서시 하기에 안전의식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말만 떠들고, 이렇게 안전의식을 낮추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말뿐인 행정에 통탄을 금함."
수박 겉핡기 식인 조치가 아닌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안전한 조치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지도 및 조언 위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또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및 현장내에서 필요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입안자께서는 아무리 우리 안전인이 반대를 했음에도 강행한다면 시대정신에 의해 사필귀정!될 것임을 잊지마세요!
최근 국내 안전보건 법규가 강화되고 선진국형 안전문화가 싹트고 있는 분위기에서 해당 법령 개정안은 안전보건을 최소 10년이상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알고 그것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술인입니다. 중소기업이 뽑을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으로 이런 미개한 입법을 예고하다니 한탄스럽네요. 그저 책임질 사람을 세울뿐인 법안이며 안전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뜨릴 법안입니다. 무언가를 입법하기전에 직접 현장에서 적어도 3개월간은 살아보고 판단하세요.
노동부 과태료 벌금 더 많이끊을려고 그러는거임?
"중소현장 실무자 대다수 공사관련 이며, 공사 관리자 중 많은 수가 공기압박으로 안전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현실이 이러한데 단지 실무경력만으로 선임조건을 준다면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의식은 더욱더 후진될 것입니다. 
저역시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나 공사인력 부족하다고 하여 품질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실무경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용이고 주업무는 공사업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경력 인정을 통한 안전관리자 선임진행은 그 결과 객관적으로 지도조언보좌를 해야하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공사와 같은 안전 외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안전보건 분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입니다. 실무 경력만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사 없다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드나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주고 오게 만듭니다. 대체 멀하시고 있는 겁니까??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공부해서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뭐가 되며 안전을 퇴보하는 길로 만드는 것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금액 기준부터 바꾸시죠.
실무 경력자가 안전관리자가 된다면 1년만에 사망사고가 기존보다 10,000%는 더 많아질 듯 ㅎ
설령 안전관리자를 한다 해도 타이틀만 안전관리자가 아닐까요~~"
"실무 경험이 있다고해서 법적 선임을 가능하게한다면 왜 자격증을 만들었습니까,
간호 조무사들이 경력쌓는다고 간호사 대체되나요?
자동차도 면허 취득 후 실 운전년수를 따지는데
어떻게 기사 자격을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요?
근로자의 인식, 사업주의 마인드를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는 못할 망정
나라가 나서서 자리 메꿈이나 하라고 등 떠미는 일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합시다
"안전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실무경력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어떻게 입증할건가요?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90%로 50인 미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서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주면 중대재해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실무경력이랑 자격이랑 같은 말이면 저도 학생으로10년이상 공부했으니 선생님시켜주세요
반대합니다
생산 실무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면 안전업무와 생산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과연 안전쪽 업무를 전담해서 적절히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안전에 대한 의식을 후퇴하는 법개정으로 볼수 밖에 없고.. 현실을 직시해보면 얼마나 잘못된 개정인지를 알 수 있을겁니다. 충분한 현장 실사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럴꺼면 국가자격증을 폐지해라
안전에 대한 것을 그냥 대충대충 할 생각이면 진행하세요 그냥 대충 선임해두고 아마 안전 일은 안 하고 일반 일만 하다가 감사 혹은 뭔 일 있으면 선임된 사람 있다 선임된 사람이다 할 것이니 사고만 늘어나는 거죠
안전에 대한 것을 그냥 대충대충 할 생각이면 진행하세요 그냥 대충 선임해두고 아마 안전 일은 안 하고 일반 일만 하다가 감사 혹은 뭔 일 있으면 선임된 사람 있다 선임된 사람이다 할 것이니 사고만 늘어나는 거죠
장난하나
자격증을 왜만든건가요 ?
"5년 실무경험을 검증은 할 수 있는가? 단순재직 연차만 충족되면 가능하단 말인가?
비건설업은 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도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위탁이 가능키도하며, 이런식의 선임 기준 완화는 실질적으로 현장안전에 대한 무지로 사업주의 경각심 저하를 일으리고, 산업재해를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것이라 봅니다. 이러면서 중대재해 발생시 그 모든 책임은 그 사업장에 전가시키는 행위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예방하여야 하나 현장 경력만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기존 그리고 현재 인원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각 대학의 안전공학과 전공자들과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시간들 들여 노력했던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어느 누가 진정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업무 역량을 펼칠수 있을까 싶네요. 해당 입법예고는 안전관리자의 위치도 밑바닥으로 내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무시하는 시대인데 입법 시행하면 개나 소나 안전관리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안전관리자를 실무경력자로 선임하는 경우, 현장상황을 핑계삼아, 업무이행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간공학적설계, 법령의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령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무경력자여도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결여 자격증 왜있나요?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딴불들의 노력이 없어질 뿐더러...안전전문이란 단어가 무색해질수도 있음.
기재해 주신 의견사유에 적극 동의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득한 사람들의 노력과 자격을 박탈하는거같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들과 이미 취득하여 현직에 있는자에게 너무도 부당한 탁상행정이라 사료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업무의 양이 결코 겸직하여 할 수 있는 양이 아님에도 부족한 공급을 해결하겠다는 우격다짐식의 발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는 철저히 서류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되지않는 모순이라 사료
자격증이란 해당 직종에 종사하면 안되는 인원을 거르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산업현장에서 단순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명목채우기에 급급할것으로 향후 미래의 안전관리수준이 염려됩니다.
후퇴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맙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사람들이 왜 안하려고 하는건지 생각해보세요 안전관리자의 근무여건이나 인건비등을 더 좋게 만들어서 서로 지원하게 만둘어야 하는데 더 후퇴하게 만들다니...
이건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근로자 인건비가 비싸니 외국인 근로자 받아들였다가 기술만 배우고 자기나라가서 기술 유출하고 산업스파이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만들어서엉망된 것을 경험해놓고 또 다시 이러는건지 의심이 가네요 돈받아 먹고 대충 어중이 떠중이로 안전 점검을 하는게 아니라 현장 감사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있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수행이 가능할만한 경력이 있다면 그만큼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하면 그만입니다.
병원에서 실무 보조한 간호사가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이 없다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안전에 아무나 앉히면 과연 사고가 줄어들까요??
현장실무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자격증있는 사람하고 동일한 대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력자로 안전관리자 채용을 완화 한다면 기존 방화관리자처럼 있는듯 마는듯 직무로 후퇴할 겁니다. 누가 소방(전기, 기계)기사를 취득하겠습니까? 3일 교육만 받아도 되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화재안전사고가 빈번해져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강화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만 받거나 실무경험을 갖춘자를 안전관리자로 채용 선임된다면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겁니다. 모든 직무를 전문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실무 경력만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던지요? 안전은 쉽게 쉽게 가는 직무가 아닙니다.
진짜 고용노동부 실화냐
"이게 지금 말이되는 개정입니까?
제발 퇴보하는 생각은 누구머리에서 나왔나요?
정신차리세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자의 다른 업무 겸직을 금지해야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함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에 가보면 안전관리자가 총무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함"
현 안전관리자 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진행하시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를 단순 실무경력자로 배치하는것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제도를 이렇게 망칠바에야 안전관리자 제도를 없애버리는게 차라리 나을듯
말도 안되는 소리다
엄연히 산업안전기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단순 경력 및 양성교육으로 대체하는 형태는 자격증 취득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차라리 현재 최근 산안법의 안전관리담당자 자체선임 형태처럼 경력 및 양성교육 이수자가 산업안전기사에 준하는 형태의 자격을 부여하고, 300인미만 사업장에 선임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보인다. 전국 산업안전기사들의 불만도 없애고, 중소기업 안전강화 목적달성에 모두 win win이라고 본다.
학위있으신분은 시간남아서 다닌거 아닙니다
안전관리자의 역량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은 악법입니다.
반대
힘들게 공부한 사람도 허무하지만 누가 안전을 배우려고 하겠습니다.현재 상황을 더욱 후퇴시키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
운전 자격도 면허시험 보지말고, 차 뒷자리에 앉아서 간 경력으로만 운전자격 준다고 할거면 찬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실무경험이 5년이상인 사람에게 안전관리를 맡긴다는것은 실무와 안전을 동시에 보게 한다는 것과 같음.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안전을 더 잘 본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원가를 줄여야 수익이 올라가는데,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실무도 할 줄 아는데 안전관리 자격까지 주어진다면, 안전수당 20만원 주고 일을 배로 시키며 책임까지 물어줄 방패막이가 생기는것 뿐임.
안전관리자 선임자격확대시 회사내 경력5년이상의 인원 중 누구나 선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도입목적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업무겸임이 가능한만큼 업무적 시간할애도 적을뿐더러 본업이 아닌것에 대한 책임감도 당연히 없고, 회사는 경력자 아무나 선임걸고 일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니, 법적 선임문제만 해소될뿐 결국 궁극적 취지인 안전관리 강화는 후퇴할것이라고 본다.
현재 타 분야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는 상황에 이러한 법안은 시대를 역행 하는 듯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기타 자격증 선임은 개정에 따른 경력자를 '임시'로만 지정 후 추후 전부 자격증선임으로 바꾸는 추세.
자격증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위한 기준임.
실무경력자 중에서 안전은 한다? 오히려 안전을 배제한 생산위주의 퇴보하는 안전이 될수있음."
전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겸임에서는 줄어들 것 같나요? 안전관리자 업무라고 신경안쓰고 안전불감증으로 똘똘 뭉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을 먼저 규제하고 특별교육 등을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야하게끔 나라에서 시행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각종 관계법령 강화 등으로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해지는 시기인데 이를 역행하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좀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현장관리 능력이 도움이 되겠지만 안전관리와는 별계로 봐야 할 부분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번 사항에 매우 동감합니다.
단지 실무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실무경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도 포함되어있으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이다. 이는 실무경력과 전혀 연관성이 없을 뿐더러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에 반대한다.
진심 개거지같은 법안
전문가들이해도 힘든업무를 비전공자가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절대적인 안전자격과 선임경력이 동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의 의미를 무색하는 행위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현업에 종사중인 안전관리자들의 역량 강화 및 기업경영자(책임자)의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화된 지금 안전관리자를 실무경력5년 이상인 자로 변경할 경우 사업장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자는 경력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현장 지도 조언 진행시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동시에 보건관리자 또한 실무 경력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경력자 다수는 현장작업위주이기에 현장과 타협을 하다보면 안전은 후퇴할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 위주의 제조업에서 실무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루어 질 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안전은 등한시 될게 뻔합니다. 이미 기사, 산업기사 합격률이 높아 안전관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대법 시행이후 많은 사업장들이 해당 인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전전문가를 육성해야지 무분별한 퍼주기식 자격증은 결국 허울뿐인 안전관리자로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겸임이 가능하여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법제정인가요?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가요? 탁상행정을 보는것 같습니다. 공업단지으로 와서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실무경력자가 안전을 강조할 수 환경이 되는 확인하고 개정하길 바랍니다."
단순 경력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보다 기존에 안전관리자 취득한 수많은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원해서 회사에 취직하여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실무경력자가 안전관리자를 한다면 과연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생산량을 맞추기기 위해 안전은 소홀해질께 뻔해보입니다. 실무경력자와 안전관리자는 상반된 이해관계자인데 선임이 가능하게끔 바뀐다면 허울뿐인 안전관리자 양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사, 산업기사 합격률도 높고 인원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누구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건 안전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에게 지도 조언을 하여 관리책임자, 근로자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와 대상자를 묶어버리는 이번 법개정은 안전관리자의 업무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사업주를 위한 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공업단지를 둘러보세요. 실무가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모두 생산하기 급급합니다. 이익이 나야 안전입니다. 건설업처럼 안전비를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고용노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문가의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실무 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안전에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선임되어 현장이 관리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관리자의 노력을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실무 경력자를 채용한다면 안전보다는 공사등의 업무에 더 치중하게 되며..안전관리자의 수가 부족하다면...안전관리자가 제대로 할수있게 하는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단지 짧은 교육과 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안되고, 타 업무와 겸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SHE전문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사고가 나는 판국에 타 업무와 겸임을한다? 탁상공론도 적당히 하셔야지요... 또한, 현재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 생기게 되겠네요... 말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입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무가 모두 있어야합니다
안전관리자는 매우 어려운 기술직군입니다. 엄격한 자격 시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실무 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후진국으로 가진 맙시다
"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기인된 것이라고 가정해도, 이는 수요측인 기업이 보다 능력있는 안전관리자를 원함이라고 보입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바, 자격증을 좀 더 현실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기능을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선임만 시켜놓을수있게 해서 산재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입법 친기업정책을 기반으로한 어처구니없는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제정신인건지?
누구 머리속에서 나온건지
말만 안전을 외치는 무책임한 입법정책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자격증 취득후 2년이나 3년 경력자 선임 변경 필요
국내 안전관리자의 수가 부족해서 재해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그리고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법 강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영역은 단순히 기계나 기구의 안전관리만이 아닌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등 스펙트럼이 넓은 영역인데, 단순히 실무경력으로 선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안전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다양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용노동부도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인식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제도화한 사람으로서 선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일정 수준의 학식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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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말로 보다 더 까다로운 시선으로 융통성없이 일해야하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을 현장 경험만으로 감당하기엔 해당 분야를 전공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 비해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입법예고에서 제기한 첫번째 문제점인 안전관리자의 역량부족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훈련 또는 직장견학 인턴활동 등의 지원을 통한 개선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의 인력부족현상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에 몰두할 수 없는 근로구조(안전업무 외 여러가지 일을 겸임하게 되어있는 구조(ex 총무 공무 등))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안전관리자의 임금 등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눈에도 보여지는 해소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기존 실무자의 교육훈련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하는데에 반대합니다."
상기 반대 의견사유 동의합니다.
기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다.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국가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막말로 건설현장에서 경력쌓고 자격취득하면 건설현장에 남을까요? 일단 자격요건은 충족했으니 다른곳으로 빠지겠죠?? 엄청난 인력공급으로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떨어질것이 분명합니다.
"중소규모 안전관리방안으로 양성교육 안전관리자 확대는 반대합니다.
양성교육 안전관리자 남발은 사업주의 편의 증진을 위한방안이고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사고를 줄이는데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5년하면 변호사 자격 부여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기술자격증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며 안전보건정책이 후퇴되는 것이다. 실무경험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전을 후퇴시키는것이다.
실무경력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사업장의 기존 인원중 정말 안전분야의 실무경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게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무자격자가 하는 안전보건 관리는 주먹구구식이며 더 큰 사고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딴걸 입법 하려고 시도 조차한 것이 너무 한심합니다..
현장 경험이 있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지식이 더 있나요..? 무슨 기계설비관리자도 아니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안그래도 안전관리자 신입 채용이 부족한 판에 대학교 막 졸업한 후배들은 어쩌라고 이딴 법을 입법하려는지... 진짜 고용노동부 생각이 있는걸까요..?
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하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차라리 바꾸세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면 위탁 선임 가능한 조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안전관리 전문업체 배만 불리는 이딴식의 법이나 고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 제발.. 위탁 선임만 없어져도 안전관리자 수는 엄청 늘 것 같네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정부에서 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과 안전이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계조직 외의 인물로 참모조직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어느정도 생산우선주의가 견제될 수 있을텐데.. 직계라인 경력자를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게 만든다면.. 말그래도 ESG 그린워싱같은 안전보건워싱이 생기겠네요.. 
이제 조금이나마 안전이 그 역할을 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바로 찬물을 끼얹네요..
규제 개혁의 일환이신 거 같은데 안전은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규제개혁으로 바라보시면 안됩니다."
취업하려고 안전기사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저성장 불경기로인해 안그래도 취업이 안되는데 더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교육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안전기사자격증뿐만아니라 다른분야 모든 국가기술자격증들도 안심할수가없는 상황이게된 상황입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노력과 전문지식을 짓밞지말아주세요
무면허 운전자가 동승자석에 많이 탑승했다고 면허를 주는것과 같은꼴 입니다.
수술보조로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도 수술할 수 있는 의사자격을 주어 수술가능한가요?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법관련 공무원들도 실무경력 쌓으면 판,검사 자격주어지나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경력 5년이상이면 국,공립학교 정식 선생님 자격주어지나요?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 구하지 못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격증 취득자는 많다" 는 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사자격증 응시인원과 합격자수를 보시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타 기사자격증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지원자수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왜 못 구하는지 반성하세요. ( 그 이유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요 )
안전관리 경력만으로 선임하면 안전업무 질적 저하로 인한 사고 사망 만연은 자명한 사실임
"안전관리자 자격소유자도 취업하려면 경쟁율이 기본 30대1도넘어요. 즉 지금도 포화상태임 거기에다 실무자까지 한다면 50대1이상 입니다
지금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저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위험물안전관리자 소유자입니다 취업대기중인 기간이 7개월째입니다 너무 과포하상태입니다 제발 현실좀 즉시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사고 폭증합니다
자격증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선임한다는것은 운전면허증없이 운전하는거랑 같은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실무경럭자들 안전관리자 선임해도 대부분 안전 보다는 실무압무에만 집중 할 것이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다.
전문성이 떨이진 안전관리자가 더 안전을 위험성을 가중 할것이다"
현실성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무슨 자격이든 남발하면 멀지 않아 크게 사고 난다.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제발 먼 미래를 보고 시행 했으면 좋겠다~
결국 안전관리자 자격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안전은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전일을 안하고 다른 일을 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이 없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게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닐까요?"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어떠한 방법도 고려치 아니하고 단순히 해당사업장 경력만으로 임명 및 근무케 하는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나마 개선되어 가고있는 현장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이라 반대합니다.
법도 아니고 무슨 시행령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는가?
사람이 부족하면 인력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근시안적 접근으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무자격자 선임으로 , 정작 중요한 안전에 대한 의식과 고취를 흐트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자격자에 한해 선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퇴보시키는 정책이다.
자격증취득하기 위해 시간,비용들인 노력이 있어서라도 경력으로만 선임은 반대합니다
저 부산에 32년 살았는데 국회의원좀 시켜주세요
안전담당자와 안전관리자를 혼동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안전이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자격없이 실무경력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면 50인 미만 등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 감소 하지못하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의미가 없어짐
"안전관리자 수의 대폭 증가로 수치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와 안전관리 수준 향상의 가시적 성과를 불러일으키긴 어렵다고 생각함"
관리자 선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거같다
완전 반대합니다. 경험이 있는자들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아가야하는데 실무경험만으로써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는것은 사고를 더 발생시킬뿐입니다.
전문성 필요
노력으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뭐가되냐..
전문성이 없으면 안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이어집니다.
울산세이프티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법령을 개정이 되어도 자체인력 선임보단 기존처럼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것 이며,
자격증은 안전관리자로 종사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할 수단임.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이수를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안전에 관심이 없는 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자격자가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짐"
5번 문항에 적극 동의합니다.
5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일지언정 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관리를 내세우는 현재 한국 안전문화에 퇴행하는 법안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함.
실무 경력자가 안전관리자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더 관심없어지는 행위입니다
"실무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실무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럴 것이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법규에 맞게 관리하지 못하는 자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법규에 따라 맞게 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습니다. 법만 그럴싸허게 만들어 놓고 다시 사고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의 입법예고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는 실무경력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력입니다. 제대로 법령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실무경력자가 일정 교육을 수료한다고 전문 안전관리자로써 양성된 사람에 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양산형 안전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로 보입니다. 그저 부족한 안전관리자를 채우기 급급해 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행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다고 해서 그 이수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수료증서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만 하고서 이루어질 게 눈에 선합니다.

근로자를 위해 이런 잘못된 입법 안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무 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격증 취득을한 전문적인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다
현재 안전 자격증을 보유하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아닌 현장의 실무에서 힘입어 사용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의 안전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후퇴되는 사항이 추가되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근로자를 죽이는것을 묵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력자가 업무 담당 시 안전업무 보단 기존 본인 업무를 주로 수행 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업무의 경우 기사자격증 취득 및 관련 경력을 통해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
실무 경력자는 현장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지는 법안임
반대합니다!!!!!!!!!!!!!!!!!!!!!!!! 단순경력으로 실무자가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잘 해요.. 그럼 운전해도 되죠??
이럴거면 자격증, 안전공부 왜 필요한건지.
"실무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50인 이상은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체계상 전문적 지식을 요합니다.(PSM, 코사가이드. 위험성평가, 폭발범위 등)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며 면허없이 운전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술이든 자격이 존재하고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의 모순이며 실무경력이있으면 자격 시험을 치루어 자격증을 취득후에 선임되는 것이 타당하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간호사로 경력이 되면 수술 집도 의사 자격을 주는것과 마찬가지 사항이다."
"변호사. 사무장 일정기간 경험자. 변호사자격. 부여
대학병원. 간호사 경력자분 의사(의원) 자격 부여
학원강사 경험자분 학교선생님으로 채용확대."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 피땀 흘려가며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생산관련 실무경험만 있을 뿐이지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은 뒷전이다. 안전관리자가 된다면 안전관리가 아닌 생산관리 쪽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입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고건수는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며 안전조치는 서브로 가지고 가게 될 것이며 메인은 생산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과거의 사고재해율보다 낫게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그만큼 지원, 정책을 뒷받침으로 안전보건사업을 늘려나가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악입니다.
안전관리도 이제 서브가 아닌 주요 요소로서 전문적 기능을 해야하는 분위기에서 그냥 단순히 실무경력자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선임이 되는것은 안전관리자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되는바 반대합니다.
업을 위해서 학과진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악법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처사네오
윤통 아주 별깝을 다떠네오"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안전은 전문 지식이있는 안전관리자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무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선임할것 같으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폐지 하여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무용지물이 된다
출산율을 늘린다고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덜 죽는게 우선입니다. 최소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최소한의 안전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양성하여서 현장에 보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1초라도 생각 해주세요 제발
실무 경력만으로 안전관리자가 되는것은 반대. 실무 + 자격증일 경우 찬성.
안전관리자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안전기술사 자격증 보장하라
안전보건 분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분야인데 실무 경험만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전을 후퇴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없는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입법의견서 제출 (1168명)

 

입법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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