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2022. 3. 3. 21:00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2 비영리기관의 기특법 적용 여부? 중대법 해설서상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상에 ▲로 표기된 업종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규제완화법 28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는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중대법 해설서 79페이지) https://ulsansafety.tistory.com/3732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