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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교육 방법과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교육 방법과 절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자)이 교육을 수강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가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교육을 듣는 모습은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중대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2022년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1개 기업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됐다.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 총 12시간으로 구성했다.
☞교육내용은
 - ‘안전문화’이해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
 -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소규모 분반 운영)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