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사회적 변화의 예측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4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가 수십 건이 발생하였다. 필자도 15건까지는 카운팅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전국의 수십만 명의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전담조직이 필요한 회사는 채용을 늘리고, 법무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도 많다. 물론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군이 누릴 수 있는 호사이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인력의 채용을 늘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기업이 많다.
2 설문조사 결과
K-HSE실무자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7일간 실시하여 4월 25일에 설문조사를 마감하였다. 308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는데 익명 투표와 복수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308명 중에 복수 응답자는 75명으로 확인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의 안전보건 관리자들은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 아주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으려 한다.라는 긍정적 의견은 9.7%로 나타났으며,
✓ 기존과 변화가 없다.라는 의견은 4.2%
✓ 효과가 없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24.5%로 높게 나타났다.
✓ 업무 증가로 서류 만들기에 급급하다. 형식적 서류만 늘어난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59.8%로 가장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서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시행령 4조 5조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이행하고, 이를 기록화하여 보존을 해야 한다. 서류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3 안전보건관리자의 처우개선?
특이한 점은,
✓ 중처법을 폐기하라.라는 의견은 전체의 1.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 보건관리자들의 채용이 증가하였고, 이직으로 인한 처우가 좋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경영자들이 안전 보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직 내 안전보건부서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다는 분위기가 반영되어 중처법을 폐지하라라는 의견은 1.8%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폐지하라!라는 의견이 95% 이상은 되지 않을까?
4 앞으로의 예측
✓ 중대법 시행이후 중대재해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법 주관부처로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과태료와 벌금을 적절히 섞어 가면서 사업장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감독 실시 건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 2021년의 적발건수사 현저히 감소하였다.
✓ 사고예방은 민간 컨설팅사 및 진단기관으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유는 근로감독 근로자 수에 비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인용]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공무원 7천126명 중 26.6%인 1천896명이 근로감독관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이 발간한 ‘2019년 노동기준감독연보’에 따르면, 노동기준감독관은 전년 대비 22명 늘어난 3천13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종의 ‘노동경찰서’인 노동기준감독서(勞動基準監督署, 본서 321개소와 지서 4개소)에 배치돼 “노동기준 확보”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자수는 한국의 2배를 훨씬 넘는 6천만명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할 때 노동자 수 대비 근로감독관 수는 오히려 한국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한국이 일본의 16~17배에 달한다(이종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년 4월). 한국에서 근로감독 효과가 안 좋은 이유는 근로감독관들이 노사관계 개입과 노조동향 수집 등 노동부의 ‘시다바리’ 업무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들은 ‘노동기준 확보와 향상’, 그리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대우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는 대목이다. 중처법의 시행으로 법무법인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사고예방과 안전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선정해야 할 것이다.
✓ 사업장은 방법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대비하여 수만 장의 근거 서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수준을 평가받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는 선임만 해 놓으면 되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자격과 더불어 실력 있는 안전 보건인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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