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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 안전점검 점검표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 안전점검 점검표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 안전점검 점검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등 업무 시)
 -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등
▷안전관리자(위탁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보건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산업보건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내부 절차에 따른 실시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 참여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공지
 - 기타
▷실시 시기 및 대상의 적정성
 - 정기평가: 매년(계획에 따른 시기), 전체 작업 대상
 - 수시평가: 아래 계획 실행 전
 <수시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본부 전담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방법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시 총괄·관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보좌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적정성
 -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유해·위험요인 파악 누락이 없는지 확인
▷유해·위험요인 개선 수준
 -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 개선여부 확인

 4. 종사자 참여 활성화

▷내부 절차 운영 기반
 - 익명 신고함 설치 상태
 - 내부 직원에 참여절차 안내
▷제안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제안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아차사고 발굴 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수행한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록·관리
▷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적정기간 기준 준수
▷도급·용역·위탁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 적정기간 보장 등
▷도급·용역·위탁 완료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평가결과 환류)

6.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신속 대응

▷대응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비상조치계획에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및 비상상황 발생별로 구분하여 수립
▷비상조치계획에 소속기관 근무환경 상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

7.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내부 절차·기준·매뉴얼) 교육

8.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 고지 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산재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제출)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매월 1회 이상 정적으로 회의 개최)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1회/주)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분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와 근로자 각 1명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건설업 등 산업재해 예방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기본안전보건대장 수립 및 이행 확인)
  * 5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50억원 이상)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사용 시 안전인증 취득 여부
 *크레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등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경고표지 부착・교육 실시
◦석면함유 물질 자재에 대한 석면조사 
◦석면함유 물질 자재 해체제거작업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도급 여부)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기준
◦작업장 및 통로 전도방지 조치 여부
 * 미끄럼방지 조치(논슬림테이프 부착) 설치, 바닥 청결, 조도확보 등
◦안전한 사다리 통로 확보
  * 견고한 구조, 전도방지 조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등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및 덮개 등 설치 여부
◦높은 곳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여부
 - 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 조립, 이동식비계, 말비계 사용
◦승강기 보수 작업 등
 * 방호장치(출입문 인터록 장치 등) 정상 작동, 작업 시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포지판 부착 후 작업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건관리
 * 사전허가(프로그램 작성), 출입금지 표지판,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감시인배치 등
◦외벽 청소업무
 * 작업전 로프, 고리, 달비계 등 체결상태 확인, 로프 외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체결, 로프 및 구명줄 
◦추락 등 위험작업 근로장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위험기계 등의 전동기 회전체 등에 덮개 설치 여부
◦전동기 콘센트 등 접지 연결 여부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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