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2019. 4. 26. 09:26
▶사유 제천 노블휘트니스센터 화재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하게 되었으며,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이후 위험물 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음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3,500㎡ 이상 : 소방본부 주관수 3,500㎡ 이하 : 구군 소방서 주관 *인력 부족으로 각 119안전센터 인력 차출 ▶조사방법 건축물 동수 기준 많은 경우 예비조사 후 일정을 협의하여 조사일정 수립하고, 규모가 적은 경우 2~3일전 유선통보하고 특별조사 실시 ▶조사반 구성 -화재안전특별조사반(소방,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약 3개조(10명/조)로 운영 -소방관, 건축(구청), 전기(전기안전공사), 가스(대학교) ▶조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