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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공기호흡기 및 압력용기의 관리 (공기호흡기, 실린더 충전)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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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 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법령]

 소방법 
피난구조설비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을 말한다)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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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관리ㆍ운용 
1. 공기호흡기의 구입ㆍ재충전ㆍ수리에 필요한 예산은 소방관리 책임자가 해당 예산담당 부서장에게 요구한다.
2. 공기호흡기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미만’의 용기 종류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용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4.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제7조에 따라 공기호흡기에는 안전검사일지, 용기내부 세척일자 및 충전일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별도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공기호흡기 면체는 먼지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염화비닐로 포장하는 등 밀폐된 상태로 보관한다.
6. 공기가 충전된 용기를 90일 이상 보관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배출한 후 다시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공기호흡기 용기는 공기 충전 10회마다 1회 또는 3년 1회 이상을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기호흡기에 대한 안전검사와 세척 등 위생관리의 방법은 별표 4 공기호흡기의 위생안전 관리기준에 따른다.
9. 공기호흡기 사용방법을 출력ㆍ코팅하여 공기호흡기에 부착한다.
10. 소방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공기호흡기 상태점검과 착용훈련을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점검ㆍ훈련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공기호흡기의 위생안전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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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위생안전 관리기준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8조 관련

1. 공기호흡기 위생검사는 호흡기 면체와 용기에 대하여 실시한다.
2. 면체에 대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오염도 검사 : 육안을 통하여 공기관, 안면부, 벨트 등의 오염물질 잔존여부를 검사하여 오염이 발견되면 세척대상으로 분류한다.
나. 밀착도검사 : 진공시험대에 부착하여 안면부 밀착성을 확인하고, 압력유지성능이 취약한 것은 부품 교환 등의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3. 용기내부 검사를 위한 밸브 분리작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충전된 공기의 배출은 용기를 고정한 후 서서히 배출하여야 한다.
나. 밸브 분리 및 결합시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용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밸브분리 및 조립장치의 회전력은 제작사 권장 토크(95~105Nm)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용기에 대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용기 내외부의 오염 확인시 세척대상으로 분류한다.
나. 부식정도가 심하여 비눗물 세척으로 오염물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정비 의뢰한다.
다. 표지 및 기록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와 기록을 한다.
5. 용기 내부에 대한 세척은 오염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수분, 분진 : 압력펌프로 물을 분사하여 세척후 건조시킨다.
나. 오일 : 비눗물로 텀블링장치 또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세척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완전히 헹구어 낸 후 건조시킨다.
다. 냄새, 곰팡이, 오염물 등 : 비눗물 세척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가성소다 3% 용액 또는 식초산 1% 용액을 용기 내부에 채워 5분간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어 낸 후 건조시킨다.
라. 부식물 등 : 비눗물로 제거되지 않는 부식물 등은 제작사에 세척을 의뢰한다.
6. 용기 외부에 대한 세척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비누물로 닦은 후에 세정조에서 깨끗한 물로 헹군다.
나. 용기 외부에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는 전용 겔 스트리퍼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다. 모래 또는 연마제 사용은 금지한다.
라. 연마재 사용시 UT 게이지 등으로 용기의 두께를 측정하여 기록 관리하고, 기준두께 미달시 폐기처분한다.
7. 용기내부의 건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철망 위에 올려 놓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후 자연 통풍으로 건조시킨다.
나. 신속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기 내부에 45℃ 이하의 건조한 바람을 강제 송풍시켜 건조시킨다.
8. 용기보관은 내부 오염물질 및 습기 등의 유입예방을 위해 용기내 잔압을 유지한 후 밸브를 폐쇄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 등은 제조사 등의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용 AIR압력용기의 관리


공기호흡기 (AIR MASK)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을텐데요. 공기호흡기용 AIR 실린더에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IR 실린더 사용시간 기준으로 용량과 압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할때 필요한 공기의 양은 약 45L/min 기준으로 사용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황이 긴박하거나 활동량이 많을 때는 호흡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 적합한 용량의 공기호흡기 실린더를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호흡기 사용법

 

공기호흡기를 어깨에 메고 몸에 맞게 고정시킨다.
면체호스 플러그①을 멜빵에 고정된 커플링소켓 ②에 연결시킨다.
대기호흡장치를 '대기호흡'위치에 맞춘다.
면체를 머리 위에 덮어 씌운다.
머리조절끈을 잡아당겨 얼굴에 밀착시킨다.
용기 밸브를 열어준다.
면체에 부착된 대기호흡장치를 '양압호흡'에 맞춘 후 호흡을 실시한다.

 

 

공기호흡기의 인증기관, 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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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과 검증기관

공기호흡기 면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AIR 실린더 :
한국가스안전공사

용기 구분
신규검사
재검사 주기
이음매 없는 용기
(500L미만)
최초 신규검사 10년 이하 : 5년마다
10년 초과 : 3년마다 
복합재료용기
(500L미만)
최초 신규검사  10년 이하 : 5년마다
10년 초과 : 3년마다
15년 이상 : 폐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법39조관련)
🔅 폐기/재검사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pdf
0.07MB

 

AIR 실린더에 충전기한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   AIR 실린더
 알루미늄라이너(Aluminium Liner)에 에폭시 수지가 함유된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로 적층 성형한 카본복합용기(Carbon Composite Cylinder)로써 기존 알루미늄용기 및 유리섬유복합용기에 비해 가볍다.
 사용압력이 55bar가 되면 경보가 울게되고 10bar에서 경보가 정지되며, 경보가 울면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3   복합용기 재검사

Q.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관련 사항 질의

A.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기의 재검사는 전문검시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 현황(리스트)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 중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은 아래의 3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또는 해당 검사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AIR 실러더 공기 충전

공기호흡기를 실제로 사용을 했거나 훈련용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지체 없이 공기를 충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킨스쿠버 업체 또는 소방서에서 충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몇해전 공기호흡기 충진용 압축기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어  AIR 실러더 공기 충전 전문기관을 통해서 충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