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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긴급자동차 운전자 법정의무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법정의무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법정의무교육 개요

 

▶도로교통법 개정 (2018.04.25)

제2조 22항.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교육대상 :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의 종류

  1. 신규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전 실시하는 교육 (3시간)
  2. 정기교육 : 3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 (2시간)

▶교육기관 :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해당여부 판단 :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질의회신 :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자위소방대용 소방차도 긴급자동차 인가?

▶자동차 검사 또는 일반적인 운행은 긴급출동의 형태가 아니지만 

▶긴급차동차 이외에는 경광등과 싸이렌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즉, 경광등과 싸이렌이 설치된 소방차는 긴급자동차로 볼수 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