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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특정소방대상물-소화설비


특정소방대상물-소화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수용인원/보존가치/화재 취약성 등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소화설비를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면적과 바닥면적
해당 법령을 읽다보면 연면적과 바닥면적을 수치화하여 소방시설의 적용 기준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면적과 바닥면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이란?
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m2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m2이 된다.

 

 

바닥면적 이란?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용 소화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가 있으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화설비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옥내소화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600㎡ 이상

지하가 (터널 길이 1000m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모든 층

건물 옥상 주차장 면적 200㎡ 이상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을 저장/취급

스프링클러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이상

영화관 (지하/무창층 500㎡이상, 그 외 1000㎡이상)

무대부 (지하/무창층 300㎡이상, 그 외 500㎡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창고 바닥면적 5000㎡이상 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

11층 이상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숙박 가능) 바닥면적의 합이 600㎡ 이상

창고시설 바닥면적 5000㎡이상

랙식창고 10m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1~6이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

창고시설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

공장, 창고(지붕재, 벽체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창고시설 바닥면적 2500㎡ 이상 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

창고시설 바닥면적이 2500㎡이상

렉식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750㎡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500㎡이상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5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가 시설 연면적 1000㎡이상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보호감호소, 구치소, 출입국 보호시설, 유치장 등)

특정소방시설 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000㎡이상

교육연구실 내 합숙소 연면적 1000㎡이상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바닥면적 600㎡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300㎡이상 600㎡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300㎡미만 (단, 화재와 연동된 창살이 설치된 시설)

노유자시설

제12조제1항제6호 에 따르는 모든 시설

위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 위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닥면적 300㎡미만 (단, 화재와 연동된 창살이 설치된 시설)

출입국관리법 보호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600㎡ 이상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모든 층

물분무소화설비 등

항공기격납고

주차용건축물 연면적 800㎡이상

주차장 용도 바닥면적 200㎡이상

기계식주차장 20대 이상 주차

전기실/발전실/변전실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가연성 전선피복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등 바닥면적이 300㎡이상

단, 내화구조/양압설비 조종실 이면서 220V 이하 저전압을 사용하고 24시간 상주하는 경우는 제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하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것

옥외소화전설비

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공장/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저장/취급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hwp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