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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소방안전관리자 화기 취급의 감독의무 이행 (화기감시)

 


소방안전관리자 화기 취급의 감독의무 이행 


▶법령 (2018년 하반기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SM 사업장의 대응

일반적으로 화학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PSM 대상 사업장이며, 안전지침에 의거 화기작업의 감독, 화기작업의 제한 등의 내용이 관리/운영되는 경우의 유권해석

☞PSM사업장의 경우 화기사용의 제한과 감독에 관한 사항이 PSM (공정안전관리제도) 안전보건관리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화기 취급의 감독"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2월 13일 17:12분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소방령 (044-205-7460) 소방시설법령 제개정 총괄 질의 결과

다음의 첨부 내용은 또 다른분이 질의 회시 받은 내용으로 위의 질의 회시 내용과 동일합니다. 

화기 취급의 감독 의무에 대한 질의 (1AA-1903-097753).pdf
다운로드


소방계획서에 반영 사항

제2장 화재의 예방
제12조 (화기사용제한) 당 공장의 화기사용의 제한은 안전보건관리지침에 의해 제한한다.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④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은 “공장출입지침 및 안전보건관리지침”에 의한다
안전보건관리지침 중에는 화재예방지침  5항 소방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6항. 화재예방 내용, 안전작업허가지침에 화기작업을 포함한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안전관리계획의 필요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③ 화기취급의 감독
④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 인테리어 공사 등의 진행시 해당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함. 사용중인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 인테리어 공사 등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아닌 건물의 안전 관리자가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공사장 소방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의 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① 전기화재 – 국내 공사의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② 방화
③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④ 작업자 부주의 – 용접작업의 불티, 담뱃불에 의한 화재

▶ 공사현장 내 화재취약요인
공사초기 기초 및 골조공사 진행단계에서는 “연료지배형” 화재특성을 갖게 되나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커튼월 설치 이후에는 내외부가 차단되며, 실내에 마감재료 등 각종가연물이 집중되면서 “ 연료지배형 + 환기지배형”의 복합형태를 나타나게 됨 

▶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
① 관리중점
② 화기작업의 최소화 : 동일공정, 동일작업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화기 방법의 적용을 적극 활용

▶ 화기작업의 관리감독 철저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 시작 전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
① 소화기 및 방화수 배치
② 불꽃방지포(불티 비산방지) 설치 
③ 작업현장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 이격상태 점검
④ 전기를 이용한 화기 작업시 전기인입 상태 확인 등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감독자는 서명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
(3) 화재감시자는 작업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여 함
(4)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 작업구역 내에 1시간 이상 더 상주하면서 감시 진행
(5)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 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 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 체크

▶ 용접 안전관리
용접이란 고밀도 열원을 이용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두 물체의 접합부를 국부적으로 용융한 후 다시 응고시켜 하나로 만드는 야금학적인 접합방법이다
(1) 아크용접 시의 감전사고 원인
① 홀더의 통전부분이 노출되어 용접봉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했을 때
② 전선 케이블 일부가 노출되어 신체에 접촉했을 때
③ 전원스위치 개폐 시 접촉 불량으로 인한 아크 등에 의하여 발생

(2) 아크 용접기의 종류
① 직류 용접기- 직류 발전기로 안정된 아크를 필요로 하는 박판, 경합금, 스테인레스강 등의 용접에 사용 (전동발전식 직류 아크용접기, 엔진 구동식 직류 아크용접기, 정류식 직류 아크용접기)
② 교류 용접기 - 일종의 변압기이며, 용접을 할 때 자동적으로 2차 전압이 강하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탭 전환형, 가동 철심형, 가동 코일형, 과포화 리액터형)

(3) 감전사고 방지 대책
①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 사용
② 자동전격방지기의 사용 – 1초 이내에 2차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이하로 바꿀 수 있는 방호장치 (전원 전압의 변동이 있을 경우 30V 이하)
③ 기타 절연 용접봉 홀더의 사용, 적당한 케이블의 사용, 절연장갑의 사용, 케이블 커텍터의 절연상태,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용접기 외함의 접지 등에도 수시점검으로 감전재해 대비

​(4) 유해광선의 의한 재해
아크 용접 중 아크는 고온으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한 빛은 시신경을 자극시킨다.

(5) 흄에 의한 건강재해
용접 시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 소립자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 밖에 유해가스의 종류는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도로나 피막성분의 열분해에 의한 생성물)

▣ 아세틸렌 및 가스 용접
아세틸렌 용접장치란 아세틸렌 발생기, 안전기, 도관, 취관 등에 의해 구성되고 아세틸렌 및 산소를 사용해서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용접법은 각종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 시에 생기는 높은 열을 용접열원으로 이용하는 용접법(가연성 가스로는 아세틸렌, 프로판, 부탄, 석탄가스, 천연가스 또는 수소 등)이다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에는 주입식, 침지식, 투입식이 있는데 이중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투입식 이다

(1) 불꽃의 종류
① 중성불꽃 : 산소-아세틸렌은 비율 1:1의 불꽃으로 일반용접에 사용
② 탄화불꽃 : 아세틸렌이 많은 불꽃으로 스테인레스 강판 용접에 사용
③ 산화불꽃 : 산소가 많은 불꽃으로 황동 등의 용접에 사용

(2) 산소용기 : 원통형의 산소 용기에 35°C에서 15MPa의 고압으로 충전되어 필요한 때에 사용 →붐베(Bomber)라고 한다
* 충전용기의 도색 : 산소 → 녹색, 아세틸렌 → 황색(노랑)
* 연결호스 색 : 산소 → 흑색, 아세틸렌 → 적색(빨강)

(3) 가스용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당해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
 ㉢ 위험물·화약률 또는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②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C 이하로 유지할 것
③ 전도(넘어짐)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④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⑥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⑦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⑧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할 것
⑨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⑩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4) 아세틸렌 용기
아세틸렌을 2기압 이상으로 압축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아세톤에 잘 용해되므로 석면과 같은 다공물질에 흡수시킨 아세톤에 아세틸렌을 고압으로 용해시켜 용기에 충전한다. 보통 15°C에서 1.5MPa으로 충전하며, 15기압에서 아세톤 1L에 아세틸렌 384L를 용해한다

(5) 압력조정기
① 산소 압력조정기 : 산소 용기의 고압산소를 용접작업 시 0.1~0.5MPa로 감압
② 아세틸렌 압력조정기 : 고압의 이세틸렌을 0.01~0.05MPa 정도로 감압

(6) 가스 용접시 안전작업수칙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원인
㉮ 압력 조정기 고장
㉯ 팁이 과열되었을 때
㉰ 산소공급이 과다할 때
㉱ 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 토치 탭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 토치의 성능 불량 시 조치 방법 : 산소 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 후 산소 밸브를 조금 열고, 물 속에 담근다

② 아세틸렌은 0.13MPa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용기의 저장소의 온도는 40°C 이하를 유지한다
④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아세틸렌 및 산소는 저장소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에 수송 도중 사고가 없도록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기밀 테스트를 한다
⑥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