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대/자체소방대 |
자위소방대 자체소방대 좀 해깔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위소방대라 부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체소방대라 명합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자위소방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는 인원과 규모를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수량에 따라 소방차와 인원의 구성을 규모별로 정해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도 있고, 위험물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이라면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를 혼합하여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구분 |
자위소방대 | 자체소방대 |
관련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설치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사업소 •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 2020.07.14부 시행 사항
자체소방대 (위험물안전관리법) |
▷예방규정에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지정수량의12만배 미만 | 1대 | 5인 |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 2대 | 10인 |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 3대 | 15인 |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 | 4대 | 20인 |
*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2대 | 10인 |
※비고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항목 신설 2020.07.14 개정
자위소방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역할 :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3.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육결과는 2년간 보존
[질의응답]
Q. 자위소방대 구성 여부 2019-06-27
주유소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만 되는지?
A. 소방시설법 제3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상 자위소방대의 구성 의무는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번호 : 044-205-744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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