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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사유 
제천 노블휘트니스센터 화재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하게 되었으며,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이후 위험물 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음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3,500㎡ 이상 : 소방본부 주관수  
3,500㎡ 이하 : 구군 소방서 주관 
*인력 부족으로 각 119안전센터 인력 차출

▶조사방법
건축물 동수 기준 많은 경우 예비조사 후 일정을 협의하여 조사일정 수립하고, 규모가 적은 경우 2~3일전 유선통보하고 특별조사 실시 


▶조사반 구성
-화재안전특별조사반(소방,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약 3개조(10명/조)로 운영
-소방관, 건축(구청), 전기(전기안전공사), 가스(대학교) 

▶조사내용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화재위험요인을 중합적으로 점검 및 조사 
-화재안전특별조사서(체크리스트)에 의한 각 분야별 점검 실시
-중대위반사항 이외의 사항은 유예기간 부여 개선유도

▶준비서류
- 소방계획서 (당해 년도)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최근 2년) 
- 소방훈련 결과 (최근 2년) 
- 화재보험증서 
- 전기설비점검기록표 
-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 
- 가스안전검사필증 (해당 시) 
- 가스정기검사결과 
- 가스안전관리자선임필증 
- 가스설비 도면 (해당 시) 
- 건축도면 
- 서류 확인 후 현장점검 예정 
- 소방 및 전기 관리대행업체가 있으면 대행업체에서 입회 필요
- 소방, 가스, 전기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입회하여 관련시설 작동 등 점검협조

▶진행 동향
- 지도, 권고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중대위반행위(6개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될 수 있음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요약).pdf
1.71MB

▶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체크리스트 포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hwp
0.17MB


▶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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