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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은 화재시에 연소 속도가 빠른 위험한 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보관, 취급,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알아보자

▶특수가연물 보관 사진


▶특수가연물의 분류

특수가연물이란 화재시 연소의 확대 속도가 빠른 물질이며 시행령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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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시행령7조)

구분 설치기준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설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저장 기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 이격

살수설비와 대형수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
바닥면적은 50㎡ 이하
(단, 석탄·목탄류 200㎡ 이하)
살수설비 설치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 된 경우
쌓는 높이는 15미터 이하
바닥면적은 200㎡ 이하
(단, 석탄·목탄류 300㎡ 이하)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표를 보면 특수가연물을 보관할 때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다.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적용하면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별도로 대형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스프링클러 설치 (법령개정 전에 허가 받은 경우 예외)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설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