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은 화재시에 연소 속도가 빠른 위험한 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보관, 취급,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알아보자
▶특수가연물 보관 사진
▶특수가연물의 분류
특수가연물이란 화재시 연소의 확대 속도가 빠른 물질이며 시행령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시행령7조)
구분 | 설치기준 | |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설치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 |
저장 기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 이격 | ||
살수설비와 대형수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 바닥면적은 50㎡ 이하 (단, 석탄·목탄류 200㎡ 이하) |
|
살수설비 설치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 된 경우 |
쌓는 높이는 15미터 이하 바닥면적은 200㎡ 이하 (단, 석탄·목탄류 300㎡ 이하) |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표를 보면 특수가연물을 보관할 때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다.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적용하면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별도로 대형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스프링클러 설치 (법령개정 전에 허가 받은 경우 예외)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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