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고양 저유소 사고 후속 대책)
2019. 10. 8. 18:24
소방청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 ▶정기검사 이외에 중간검사 기준 마련 주요개정 내용은 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간에 중간에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 정기검사 : 탱크 내․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11년 주기) ※ 중간검사 : 탱크 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 (4년 주기) 아울러, 일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