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도급승인,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산안법 개정)
2019. 6. 17. 20:38
2019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알려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3년 정도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서 사업장에서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업업체와 관련되어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개정(제58조)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시행일 : 2020. 1.16)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베릴륨, 비소, 디클로로벤지딘 등 12종) -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