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1단계 사전준비 총정리
2024. 8. 27. 13:4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위험성평가란 근로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생산성의 저하, 기계의 손상 등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만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절차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STEP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