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파악, ③ 위험성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의 공유, ⑥ 기록 및 보존 으로 구분되고 있죠! 지난 위험성평가 포스팅은 2단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었는데요, 오늘 그 3단계 위험성결정 내용 총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위험성수준 결정과 방법이 핵심인데요! 오늘 포스팅 확인하시고 위험성평가시 사업장 상황에 맞게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03│위험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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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모두 찾았다면 발견한 유해 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 수준의 결정과 '허용 가능한지'의 판단법
예를 들어 상·중·하 3단계 판단법을 사용할 경우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상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 :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 :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 있는경우
- 위험한 기계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상'으로 결정하였을 때, 사전 준비단계에서 사업장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하'로 정해두었다면 '상'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하'까지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만약 어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상'으로 결정되고, 다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도는 '중'으로 결정되었다면, 두 유해·위험요인은 모두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상'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가 '중'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느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의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기준 어떻게 판단하나?
법적인 기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상 기준과 함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위험성의 수준을 높게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나 건강장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 많은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동종업계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연관이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
⊙ 위와 같이 위험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 아래로 낮추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성의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법령 개정, 사업장 환경,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위험성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기술법 과 함께 기존에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활용되었던 ④ 빈도·강도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 ·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⑴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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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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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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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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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中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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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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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크리스트 법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 아닌지 'O' 또는 'X' 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과 현재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그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
-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히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빠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X)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O)
⑴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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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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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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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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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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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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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요인 기술법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단순하고 가짓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행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의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며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⑴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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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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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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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2.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3. 파악 |
1.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2.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3. 평가 및 결정 |
안전조치 실시 |
④ 빈도·강도법
: 빈도·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⑴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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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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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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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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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4 또는 3x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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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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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위험성결정 단계에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하고 판단해 결정하는 중요 단계입니다.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포스팅의 4단계 내용에서 위험성평가 절차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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