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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KCs 인증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오늘은 KCs 인증 표시에 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KCs 인증 표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친 기계에 명판 등으로 표시해야하며, 환경안전기술원은 해당 컨설팅 완료 후에 명판을 무료로 제작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시방법과 내용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표준기본법 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오늘 어떤 기준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법적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1항

: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릅니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1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별표6 내용

 

■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격자눈금에 따른다.

 

 

(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미만으로 할수없다.

단,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색채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나)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6/4 색채)은색(KSA0062에 따른 N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0062에 따른 N 2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

 

(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로 한다.

2) S는 '안전분야', Q는 '품질분야', E는 '환경분야', H는 '보건분야' 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2) 표시방법

(1)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 인하는 등의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 KCs인증마크 표시방법 요약

 

1) 표시의 크기는 대상 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 mm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3) 표시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 : 100 %, M : 80 %, Y : 0 %, K : 30 %로 인쇄한다.

5)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6)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KCs 인증 표시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5항1호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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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환경안전기술원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