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시험,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과정 중 하나인 전기안전시험은 환경안전기술원의 KOLAS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안전시험의 네가지 항목이 모두 요구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인 형삭기의 전기안전시험 후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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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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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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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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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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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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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연속성 시험
2. 절연저항 시험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절연저항 시험은 측정점에 500V를 인가했을 때 측정값이 1MΩ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 결과 199.9MΩ로 측정되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 측정기 발생 전압이 DC 500V 이상이므로 인체에 직접 접촉을 금지합니다.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절연저항 측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3. 잔류전압 시험
4. 내전압 시험
│잔류전압시험과 마찬가지로 생략가능한 시험이지만, 공작기계는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내전압 시험입니다. 내전압 시험은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에 시험전압을 인가해 절연의 완벽성 및 형삭기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기계의 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1,000V 중 큰 값의 전압을 인가해 1초 이상 측정합니다. 해당 형삭기는 1,000V를 인가했으며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시험이 끝난 후 재기동 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확인해 적합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 시험 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차단 또는 제거 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는 제외합니다.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 대상 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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