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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공작기계의 전기안전시험 후기


전기안전시험,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과정 중 하나인 전기안전시험은 환경안전기술원의 KOLAS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안전시험의 네가지 항목이 모두 요구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인 형삭기의 전기안전시험 후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소재지
대상기계
전기안전시험 항목
경남 양산시
형삭기
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1. 접지연속성 시험 

 

 
 
│먼저 접지연속성 시험입니다. 형삭기의 제어반을 열어 도어, 컨트럴 패널 등에 접지 10A이상의 전류를 인가했습니다. 이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각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시험은 도어의 경우 유효단면적은 6m²로, 기준값인 최고 전압강하 1.0V를 초과하지 않은 0.59V로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 대상 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의 부품 등의 접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전류로 인해 작업자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절연저항 시험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절연저항 시험은 측정점에 500V를 인가했을 때 측정값이 1MΩ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 결과 199.9MΩ로 측정되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 측정기 발생 전압이 DC 500V 이상이므로 인체에 직접 접촉을 금지합니다.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절연저항 측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3. 잔류전압 시험

 

 
 
│잔류전압 시험입니다. 대상품에 따라 생략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공작기계인 형삭기는 잔류전압 시험도 필수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험은 전원차단 후에 노출된 전기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해당 기계는 전원 차단 후 0.1초 만에 전압이 하강함을 확인했습니다.
 
 
시험방법
 
1.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상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한다.
 
2. 측정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 부품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4. 내전압 시험

 

 
 
 

│잔류전압시험과 마찬가지로 생략가능한 시험이지만, 공작기계는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내전압 시험입니다. 내전압 시험은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에 시험전압을 인가해 절연의 완벽성 및 형삭기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기계의 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1,000V 중 큰 값의 전압을 인가해 1초 이상 측정합니다. 해당 형삭기는 1,000V를 인가했으며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시험이 끝난 후 재기동 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확인해 적합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 시험 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차단 또는 제거 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는 제외합니다.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 대상 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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