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산안법부터 화관법까지 다양하게 컨설팅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무리 된 컨설팅 후기를 공유하고자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의 컨설팅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량만 사용할 시, 설치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도 동일하게 설치검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합 결과를 받아야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컨설팅 후기 확인하시고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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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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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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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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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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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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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용시설(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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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사이클로헥실아민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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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 배치도 & 명세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도와 배치도를 준비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설비, 동력기계의 목록 및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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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측기 및 방재설비
▶ 계측장치의 설치는,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에 예방 및 조기 파악을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도 온도조절기가 잘 설치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적절한 장비로 이루어진 안전보호구함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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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물질명 표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용기와 배관에 물질명을 표시했습니다. 배관의 경우 이송방향도 잊지 않고 눈에 잘 보이도록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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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환기설비
▶ 제조사용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기설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급기구의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사이즈 및 갯수가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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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적합!
유해화학물질 관련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이
사전서면심사부터 현장확인심사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적합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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