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문의 최다 위험기계 컨베이어!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수 기계인 컨베이어의 주요 안전장치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컨베이어의 위험성평가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으로 관련사업장이라면 안전장치를 적절히 갖추어야 KCs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 컨베이어 주요 안전장치
◆ 이탈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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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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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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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를 운전 정지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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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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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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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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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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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장치
- 외부
-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유무 확인
- 프레임 등 구조물 및 풀리, 롤러 등 주요부품 균열 또는 손상 확인
- 가동부분, 정지부분 등 위험한 틈 유무 확인
● 이탈 및 낙하방지 조치
- 화물 이탈방지조치 확인(가이드 난간 등)
- 싣고 내리는 곳 낙하 방지조치 확인
- 작업 및 통행구역 위를 지나는 곳의 화물낙하 방지조치 확인(언더가드 플레이트, 철망 등)
- 경사 또는 수직 컨베이어의 운반구 이탈, 역주행 방지조치 확인
●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 설치
- 동력전달 부분
-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 화상의 우려가 있는 구간
*제외구간 : 안전거리 확보되는 경우, 벨트가 물림지점에서 50mm이상 이격되는 경우,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 근로자 작업구역 비상정지장치
● 기타 기능별 안전장치
- 기복, 신축, 선회, 승강 : 고정장치 설치여부 확인 (기복의 경우 불시낙하 방지장치나 크랭크 반동 방지장치 확인)
- 이동식 : 이동용 바퀴 고정 잠금장치 설치여부 확인
- 조작반에서 시야 외 작업, 통행 구역 : 경보장치 유무 확인
🧷통로 및 바닥
● 통로 폭 확인
- 60cm 이상(통로에 인접해 고정된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는 40cm)
- 추락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여부 확인
● 바닥상태
- 미끄럼, 걸림 등 넘어짐 위험 여부 확인
- 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 울, 충분한 강도의 덮개 등 설치 확인
● 통로 장애물 및 구동부 인접부위
- 통로면 높이 2m 이내 장애물 유무 확인(불가피한 경우 경고 표지 등 조치)
- 구동부 인접부위에 덮개, 울 등 설치 확인
● 건널장치 확인
- 인필플레이트, 건널다리, 감응형방호장치, 연동가드, 정지/시작장치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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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못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를 의미합니다.
단 운송거리가 3m이하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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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스크류 컨베이어 |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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