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건설업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상업종, 대상설비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 중 하나로, 많은 제출 서류와 도면 등이 요구되어 사업장의 고민을 덜어들이고 적법하고 안전한 일터 되실 수 있도록 컨설팅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로 분류되는 건조설비의 설치기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코샤 지침에 따른 조건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니 관련 사업장이라면 확인하고 점검해보세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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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설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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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설비의 구조
건조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로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 건조설비는 불연성 재료로써 최대운전 온도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건조설비는 건조설비의 외부표면온도가 70°C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연소실에는 각 버너마다 연료의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건조실의 출입문은 건조실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연소실은 충분한 환기가 되는 구조여야 한다.
- 점화할 때는 문을 열고 점화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 연도는 통풍이 잘되고, 폭발의 도피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강우, 침수 및 적설 등으로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폭발구
- 폭발구의 최소 면적은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1m³ 당 1m²가 되도록 한다.
- 폭발구의 작동압력은 건조설비의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압력 0.48~ 0.96kPa(0.0048 ~ 0.0096kg/cm² )로 한다.
- 건조설비의 폭발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 건조설비 주위의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폭발구 주위에는 배관이나 제어반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폭발구의 유효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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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m3 당 1m2
🙿 덕트
건조설비의 덕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 덕트는 운전온도에 적합한 내열성 및 불연성 재료로써 배기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덕트 외부표면 온도가 70°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덕트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덕트가 가연성 재질의 벽, 바닥 또는 지붕을 통과하는 경우, 배기덕트에는 적절한 단열조치 또는 틈새를 두어 덕트가 통과하는 구조물의 표면온도가 70°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배기덕트 배출구는 건조실의 출입문, 창문 또는 공기흡입구 등과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 설치해 건조 과정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건조실 및 실내작업장 내부로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배기덕트의 배출가스에 분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덕트내의 분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 컨베이어
- 공기공급휀(fan) 및 배기휀 등의 고장 시, 피 건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건조설비에 설치된 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 온도조절 및 경보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284조에 의해 건조실에는 온도조절장치 및 온도경보장치를 설치해야한다.
- 온도조절용 온도감지기는 열원 긴급차단용 온도감지기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 댐퍼
- 공기공급 덕트 및 배기가스 덕트에 설치된 풍량 조절용 댐퍼는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공기가 연소실 내부로 유입되거나 또는 배기가스가 건조실 외부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으로 작동되는 댐퍼는 건조설비 이상 운전시에도 최소한의 개구부가 유지되도록 기계적인 장치 등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가연성 가스의 제거
- 가연성 가스·인화성 물질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외부 연소식 건조설비 및 간접가열식 건조설비는 점화전 또는 재점화전 가연성가스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기휀으로 최대유량의 50%이상이고, 연소실 내부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후 연료를 공급·점화해야 한다.
- 건조 과정 중 피건조물로부터 가연성가스,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증기가 발산되는 건조설비는 운전중단 기간 중 가연성가스,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 물질의 증기가 건조실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건조설비 가동 또는 재가동 전 배기휀 등에 의하여 건조실 내부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후 열원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피건조물 또는 공정 특성상 공기중의 산소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질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해 건조실 내부를 환기한다.
🙿 배기설비 등
- 건조 과정 중 피건조물로부터 가연성가스, 인화성 가스, 인화성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의 증기가 발산되는 건조설비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적절히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강제적인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배기설비는 건조실내의 가연성가스 농도가 항상 폭발하한계 25%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운전되어야 한다. 다만 건조실내에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및 조절장치를 설치해 연속적으로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조절하다가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경보를 울리며 배기설비를 제외한 건조설비의 가동이 모두 정지되는 등 폭발하한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체연료 및 액체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외부 연소식 건조설비 및 간접 가열식 건조설비는 연소용 공기 공급휀 또는 배기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건조실의 급·배기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기 히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 연소실과 건조실은 운전 중 유해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음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 긴급차단장치
- 기체연료 및 액체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건조설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조설비의 이상시 자동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해야한다.
- 공기흡입휀, 배기휀, 또는 순환휀 고장 시
- 건조실내의 온도이상 상승 시
- 전기공급 중단 시
- 불꽃감지기(Flame detector) 작동 시
- 제어용 전원 또는 압축공기 차단 시
- 연료공급 중단 시
- 전원·스팀 또는 열매유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조설비의 이상시 자동으로 전원·스팀 또는 열매유 등이 차단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건조실 내의 온도이상 상승 시
- 배기 또는 순환휀 고장 시
- 긴급차단밸브는 바이패스가 있어서는 안된다.
-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버너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기체연료 배관에 설치한 긴급차단밸브는 연료의 누설시험을 위해 긴급차단밸브 다음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사이에 시험콕 등을 설치해야 한다.
🙿 버너 구조 및 기능
- 버너는 사용하는 연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버너는 사용조건에서 안전된 화염을 유지하는 구조이거나 버너 타일을 두어야 한다.
- 버너는 적당량의 공기가 공급되는 구조여야 한다.
- 버너는 화염을 정확하고,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기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버너에는 점화용 버너 및 점화용 전극 등의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하거나 확실한 점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점화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 점화용 버너는 메인버너에 점화했을 때, 그 메인 버너의 연소용 공기 흐름 등으로 화염이 꺼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점화용 버너는 메인버너에 확실하게 점화시키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점화용 버너는 연소상태를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오일 버너는 필요에 따라 연소 정지 후 남은 연료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연료의 자연발화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연소실 및 자주 점화하는 메인 버너에는 점화용 버너를 설치해야 한다.
- 연료의 자연발화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연소실 및 자주 점화하는 메인 버너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여러 개의 메인버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메인 버너 마다 점화장치와 불꽃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연료배관
- 연료 배관 및 부속설비는 과열 또는 파손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연료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 1.5배 이상의 압력 및 온도에 견디고, 연료 등의 특성 및 사용 상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연료 배관등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 공기 또는 연료가 역류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 연료 배관 등에는 연료의 팽창 등으로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토록 설치해야 한다.
- 연료 배관등에는 등전위 접지를 해야 한다.
- 연료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벤트밸브, 드레인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연료 배관 등에는 진동 및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플레시블 호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연료 배관 등의 밸브는 개폐의 정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와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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