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제조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라도 설치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합 판정을 받아 환경청에 신고 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이때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심사받게 되니 미리 적합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자세히 공유하니 관련 사업장이라면 숙지는 필수입니다! 복잡한 과정없이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팅으로 손쉽게 적합 판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환경안전기술원 : 055-374-0774]
01 취급시설 기준
배관설비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 방법: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 다만,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 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 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 기반 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적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검사 방법 :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 종류 및 개폐 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 방법 : 샘플링 확인
- 안전밸브 또는 방출 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놓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 : 샘플링 확인
-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함)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검사 방법 :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검사 방법 : 샘플링 확인
안전밸브 등
🔎 검사 방법 :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압력용기(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변위 압축기
- 토출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 (고압 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 배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 그 밖의 제조·사용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 과압 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급격한 압력 상승이나 이상 물질 누적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과압 안전장치의 전단·후단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과압 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사용 설비
🔎검사 방법 :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02 사고 예방 시설 기준
-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검사 방법: 샘플링 확인
-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ㄴ디ㅏ.
🔎검사 방법: 샘플링 확인
- 용기는 [별표 3]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200L 이하의 단일 용기에 한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검사 방법: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검사 방법: 샘플링 확인 -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검사 방법: 샘플링 확인 -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검사 방법: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03 피해 저감 기준
🔎검사 방법: 샘플링 확인
-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 약품 또는 방재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04 관리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 방법: 샘플링 확인
-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 방법: 서류 확인 및 샘플링 확인
환경안전기술원은 사업장 방문부터 시작해 사전서면자료를 작성하고,
현장확인심사 동행, 보완처리까지 컨설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준비하신다면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전국 어디든 방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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