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 기본 요건
1. 주변에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2. 화학물질 누출 확산,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최소 500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시설로부터 최소 3k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화재, 연쇄폭발, 붕괴, 수계 및 대기오염 등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한 장소의 시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에 노출된 학교 운동장, 공원 공터 등 옥외 공간은 제외합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화학물질 확산에 대비하여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규모 적정성
거주 인구 및 유동인구 현황, 주변 화학사고 대피장소 수용규모, 재해약자 등을 충족하는 시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시설 접근성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비상출입이 가능하도록 민간시설보다 공공시설 지정을 권장합니다.
■ 대피가능 인원 및 면적
민방위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대피면적 내 수용이 가능한 인원으로 1인당 소요면적은 0.825m²을 적용합니다.
* 대피장소는 공간 활용 효율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1인당 소요면적을 축소 및 확대해 적용 가능
■ 초기 대피 집결지 확보
화학사고 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또는 사업단지 주변의 근로자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집결지에 대피하고, 최종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단계적 대피방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타 고려사항
1.행정구역 경계에 타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화학사고 규모 확대로 지역 내 지정된 대피장소 활용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대피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대피장소 지정 🚩
○ 지방자치단체는 선별된 대피장소의 지정요건 검토 후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대피장소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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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인구 분포, 지역주민의 접근성, 기본요건 등을 고려해 대상 장소를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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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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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소별 기본요건, 규모의 적정성,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지정요건 적정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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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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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장소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대피장소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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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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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피장소 확정 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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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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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대피장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대피장소명, 대피가능 인원, 대피면적, 위치 및 위경도 등 관련 현황 정보를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대피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확보된 표지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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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 🚩
■ 대피장소 관리자 지정
1. 지방자치 단체는 지정된 대피장소가 상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화학사고발생 시 대피장소 출입문의 신속한 개방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자와 시건장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역할 뿐 아니라 야간, 휴일 등 대피장소 출입문이 닫혀 있을 때도 고려해 화학사고 발생 시 시건장치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 부여가 필요합니다.
- 출입문의 신속한 개방을 위해 긴급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현행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피장소 안내요원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임무와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대피장소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 시건장치 담당자 등을 포함하거나 이장, 통장, 민방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현황을 잘 아는 지역 대표자를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 재해약자의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안내요원 지정이 필요합니다.
■ 대피장소 정보 현행화
- 대피장소명, 대피가능 인원, 대피면적, 위치·위경도 등 관련 현황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의 상시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 대피장소별 지정된 관리 책임자, 관리자,안내요원 등의 연락처 정보의 상시현행화가 필요합니다.
-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시설물 관리자 등과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화학사고 관련 주요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등과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화학사고 대피장소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선조치하도록 합니다.
- 지정 현황이 변동될 경우, 관련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즉시 현행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대피장소 홍보 및 훈련 📢
■ 대외홍보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인식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추진이 필요합니다.
* 홍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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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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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누리집, SNS 등을 활요해 다양한 홍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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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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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피요령,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를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서를 마련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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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장소 안내지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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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내 지정된 대피장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피 장소 안내지도를 구축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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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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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홍보자료를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상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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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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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터미널,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비치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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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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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과 접근성이 높은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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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장소 안내지도 구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학사고 대피장소 위치 파악을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대피장소 안내지도 제작이 필요합니다.
- 행정구역이 넓은 구역에는 여러 장으로 나뉘어 제작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
- 버스정류장 및 터미널 ,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비치하거나 반상회 등 지역행사 시에 모든 지역주민에게 배부될 수 있는 홍보 추진
■ 대피훈련
1.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관공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등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활용한 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화학사고 대피훈련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피장소 관리 책임자, 관리자 및 시설물 관리자, 시건장치 담당자 등 필수요원은 대피훈련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대피훈련에 참가한 지역주민, 기관, 사업장 등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며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대피장소 관리자는 원활한 화학사고 대피훈련이 될 수 있도록 대피장소 활용 등에 대한 사전 협조가 필요합니다.
6. 실시한 훈련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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