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한눈에 보기
2024. 10. 8. 17:1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내용 준비했는데요!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 대상 살펴보시고, 우리 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2.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3.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4.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5.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제외)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