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안전하게 사용하기
2024. 5. 28. 15:4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기계는 KC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가 있습니다.산업용 로봇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산업용 로봇 축이 3축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받아 사용되어야 합니다!산업용 로봇의 안전점검 확인사항으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제품인지의 사항도 있지만또 다른 안전점검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산업용 로봇이란?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장치를 말하며, 주요 구조부에는 매니퓰레이터,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 본체 회전용 구동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