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
2023. 1. 10. 11:2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D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순수 디자인. 연구 목적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