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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D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 순수 디자인. 연구 목적의 장비, 건물 이나 유틸리티 설비
  • 사무실, 경비실, 식당, 기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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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업종 대상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시점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009.02.01 이후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07.01 이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4.09.13 이후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업종 대상은 위 ① 13가지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② 전기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이며, ③ 아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변경(1)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2)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인지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업종 표에 해당하는가?
2.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표의 적용시점 이후인가?
3.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인가?
4. 증설·이동한 설비전기용량이 100Kw 이상이고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인가?

 

✔️ 설비대상

NO.
구 분
내용
적용시점
용해로
설치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009.02.01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건조설비
설치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화학설비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다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변경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변경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1 :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설치2 :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변경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2009.02.01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2011.11.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비 대상인지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용해로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
2
건조설비
연료소비량 50Kg/h, 정격 소비전력 50Kw/h 이상
3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 9 기준량 이상 해당
4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그 외 허가·관리대상물질,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min 이상

각 설비별 적용 시점 이후 위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 화학설비 위험물질 종류 및 기준량 ▼

▼ 국소배기장치, 밀폐, 환기설비 대상여부 확인 ▼

[붙임1]_국소배기,_밀폐설비,_환기설비_대상여부_확인을_위한_화학물질_리스트 (1).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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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제출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
제출처
각 지역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과태료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이 가능한데요.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래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격 조 건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4
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8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법에 따른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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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단에서 받은 시정명령서 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분들의 재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해서 상세한 과태료 내용에 대해 확인하세요!

위반 세부내용
과태료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법적제도이며 의무입니다.


업종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직. 접. 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작성자격을 갖춘 관계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 기관에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현장심사 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문의는

아래 배너를 확인하여

전화 or 홈페이지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