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 환경 및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컨설팅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입니다.
KCs인증의 하나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대상품과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하고 계신 컨베이어, 혼합기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기구에는 KCs마크를 표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대상 기계의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
-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자 :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와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기계·기구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단,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였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92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 (휴대형 제외)
2. 산업용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 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 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의 사용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제출한 날로부터 안전보건공단 영업일 기준 15일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적정 심사 후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절차
1. 고객사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사업장 방문 약속을 정한 후 일정에 맞춰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3. 방문하여 대상 기계의 위험성평가 후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합니다.
4. 현장방문이 끝나면 제출할 서류들을 작성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 도면작성 후
5.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 담당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제출 후 안전보건공단의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는 완료되며 적합 or부적합 or보완으로 결과가 나오며 적합 시 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등기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에 부착할 KCs마크 명판을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무료로 제작하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판을 받으시면 잊지 말고 기계에 잘 부착해놓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완료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믿고 의뢰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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