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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 기구 대상 KCs인증 컨설팅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 환경 및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컨설팅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입니다.

KCs인증의 하나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대상품과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하고 계신 컨베이어,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기구에는 KCs마크를 표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대상 기계의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
  •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자 :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와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기계·기구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단,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였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92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 (휴대형 제외)

 

2. 산업용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1.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2. 롤러 컨베이어
  3. 트롤리 컨베이어
  4. 버킷 컨베이어
  5. 나사 컨베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 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 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의 사용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제출한 날로부터 안전보건공단 영업일 기준 15일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적정 심사 후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절차

1. 고객사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사업장 방문 약속을 정한 후 일정에 맞춰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3. 방문하여 대상 기계의 위험성평가 후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합니다.

4. 현장방문이 끝나면 제출할 서류들을 작성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 도면작성 후

5.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 담당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제출 후 안전보건공단의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는 완료되며 적합 or부적합 or보완으로 결과가 나오며 적합 시 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등기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에 부착할 KCs마크 명판을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무료로 제작하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판을 받으시면 잊지 말고 기계에 잘 부착해놓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완료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믿고 의뢰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