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D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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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업종 대상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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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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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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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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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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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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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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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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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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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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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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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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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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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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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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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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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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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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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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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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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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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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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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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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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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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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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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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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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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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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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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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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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대상은 위 ① 13가지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② 전기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이며, ③ 아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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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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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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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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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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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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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인지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업종 표에 해당하는가?
2.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표의 적용시점 이후인가?
3.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인가?
4. 증설·이동한 설비전기용량이 100Kw 이상이고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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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대상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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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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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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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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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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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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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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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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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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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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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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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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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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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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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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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다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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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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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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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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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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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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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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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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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1 :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설치2 :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변경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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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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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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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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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비 대상인지 확인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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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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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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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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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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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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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소비량 50Kg/h, 정격 소비전력 50Kw/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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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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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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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 9 기준량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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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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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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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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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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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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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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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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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허가·관리대상물질,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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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비별 적용 시점 이후 위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 화학설비 위험물질 종류 및 기준량 ▼
▼ 국소배기장치, 밀폐, 환기설비 대상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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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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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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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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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시작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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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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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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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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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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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이 가능한데요.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래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격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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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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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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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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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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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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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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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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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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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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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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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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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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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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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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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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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법에 따른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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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단에서 받은 시정명령서 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분들의 재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해서 상세한 과태료 내용에 대해 확인하세요!
위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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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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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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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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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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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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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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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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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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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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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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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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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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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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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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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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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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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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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6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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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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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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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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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법적제도이며 의무입니다.
업종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직. 접. 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작성자격을 갖춘 관계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 기관에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현장심사 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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