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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규모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됩니다!

 


업무처리흐름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사업장 기준 계획서 작성 내용
1군 사업장(상위규정수량 이상)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외부 비상대응 계획
지역사회고지
2군 사업장(상위규정수량 미만~하위규정수량 이상)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부 비상대응계획
하위규정수량 미만 면제

 


면제대상

NO 해당시설 관련근거
01 연구실, 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02 하위규정수량(LT)미만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환경부 고시)
03 운반•운송하는 차량 상•하차 차량은 제외되지 않음
04 운송•보관 시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
 
0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06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
07 항만시설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2조
08 철도시설
(지체없이 반출한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09 농약판매업 목적 보관 진열시설 농약관리법 제3조
10 항공시설
(항공보안법 상 보호구역 내)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1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01   신규제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 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 규정수량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02 변경제출

📑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 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 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 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 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적합 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 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 가능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항목만 제출 가능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변경조건]
🔹
취급시설 용량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이상으로 증설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보다 큰 취급시설을 신설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증가, 성상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변경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이동한 경우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실내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변경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실내 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함)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에서 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03 주민보호•대피 (소산)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제출

📑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04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를 최초제출하는 경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05 기타제출

-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부적합 통보 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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