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규모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됩니다! |
업무처리흐름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사업장 기준 | 계획서 작성 내용 |
1군 사업장(상위규정수량 이상) |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외부 비상대응 계획 지역사회고지 |
2군 사업장(상위규정수량 미만~하위규정수량 이상) |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부 비상대응계획 |
하위규정수량 미만 | 면제 |
면제대상
NO | 해당시설 | 관련근거 |
01 | 연구실, 학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02 | 하위규정수량(LT)미만 취급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환경부 고시) |
03 | 운반•운송하는 차량 | 상•하차 차량은 제외되지 않음 |
04 | 운송•보관 시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 |
|
0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
06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 |
07 | 항만시설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항만법 제2조 |
08 | 철도시설 (지체없이 반출한 경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09 | 농약판매업 목적 보관 진열시설 | 농약관리법 제3조 |
10 | 항공시설 (항공보안법 상 보호구역 내)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
11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01 신규제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 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 규정수량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02 변경제출
📑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 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 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 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 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적합 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 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 가능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항목만 제출 가능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변경조건] 🔹취급시설 용량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이상으로 증설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보다 큰 취급시설을 신설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증가, 성상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변경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이동한 경우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실내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변경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실내 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함)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에서 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03 주민보호•대피 (소산)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제출
📑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04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를 최초제출하는 경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제출 한 경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05 기타제출
-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부적합 통보 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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